성평등을 위한 국가기구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장소 칠레 산티아고 ECLAC 본부 기간 1998-08-31 ~ 1998-09-04
        주최기관 유엔여성향상국(DAW)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경제
        참가자 정순영 교육3부장

         유엔여성향상국(DAW)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가
        주최한 ‘성평등을 위한 국가기구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National Machineries for Gender Equality)’가 8월 31일부터 5일간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ECLAC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각 1명이 초청되었고, 유엔기구 및 NGO에서 27명이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198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은 12개의 주요
        관심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DAW는 내년 3월 총회에서 이 분야를 특별의제의 하나로 다룰 예정이며, 이번
        전문가 회의의 결과는 이를 위한 기본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의 목적은 여성담당국가기구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동향을 분석하고 현황을 평가하며, 이들이 성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토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를
        위한 국가기구의 역할, 국가기구와 시민사회간의 연계, 성 주류화와 여성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책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성 주류화(Mainstreaming)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각 부처의 성 주류화
        과정을 조정, 촉진, 지원 및 모니터하는 총괄적인 부서가 정부구조내에 있어야
        하며, 이 부서는 대통령, 수상 혹은 장관과 같은 최고지위의 책임아래 위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 주류화(mainstreaming)란 발전의 주류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고안,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할 때 남녀의 관심이나 경험을 하나의 통합된 차원으로
        이루어냄으로써 불평등이 시정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주류화를 위하여 국가기구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성분석
        도구와 방법론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성분리
        통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성분석적 접근을 정책입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여야 한다.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와의 연계
        NGO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나
        북경행동강령이행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국가대표단을
        구성할 때 NGO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는 그룹에게는
        재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중요성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그들이 조직하는 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공식적인 의사전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국가기구는
        시민사회가 성평등에 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전자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들에게 여성의 지위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이나 주요 유엔회의의 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정부의 책임적 반응
        북경행동강령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성 주류화와 관련한 진행과정을
        입법기구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분리 통계의 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시/농촌, 연령, 인종, 장애, 사회경제적인 변수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분류통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의 진전과 상응하는 질적, 양적인 이행지표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기구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정부가 이러한
        지표를 공식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정감사시 성에 관한 예산감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성 주류화와 진전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부처의
        보고사항에 성관련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또한 CEDAW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비준하고, 비준국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보사항이 있는 국가는 이를 철회할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시민사회에게는 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때 국가, 지역, 국제적인
        법적 제도를 활용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NGO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 주류화가
        효과 岵막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것도 권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특기할 사항으로는 각국의 모범사례들을 모아 배포하여 타국이
        이를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유엔여성활동은 주로 선언이나 협약을 통하여 각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이번에 제시된 새로운 전략은 선발적 모델의 영향을 겨냥하고
        있다.
        북경회의 이후 여성운동의 초점은 성분석을 통한 주류화에 모아지고 있다.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개발한 성분석
        지침서를 소개하였다. 유엔여성향상국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협력하여 성분석
        도구를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권고안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