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클린신고센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수수,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과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신고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 제보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신고대상
- ·임직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 사용
- ·알선 및 청탁
- ·불건전한 경조사 문화
- ·사행성 행위, 성희롱
- ·갑질행위(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 남용)
- ·기타 불공정 업무처리 등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갑질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붙임 양식에 의거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또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사이버클린신고센터 (clean@kwdimail.re.kr)
- ·방문/우편 : (03367)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화 : 02-3156-7234
- ·팩스 : 02-3156-700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신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 ·수집항목: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 ·보유·아용기간: 5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신고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시는 경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민원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