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방 공공데이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현황
KWDI 공공데이터명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성인지통계시스템 | 성인지데이터센터 | 정성미 | 02-3156-7042 |
여성가족패널 | 성인지데이터센터 | 조선미 | 02-3156-7130 |
여성관리자패널 | 여성미래연구본부 | 김은정 | 02-3156-7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