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의 가치평가에 관한 국제워크샵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기간 1997-05-28 ~ 1997-05-30
        주최기관 UNDP, 정무장관(제2)실 외
        참가자 노미혜 부원장외 1명

          1) 배경 및 목적
          모든 형태의 여성 노동(무보수노동과 가사노동  포함)과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인지하고 가시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수단을 개발하고, 자
        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성이 빈곤에 빠질 위험 이
        더욱 크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DP 아태지역국은 한국정부의 후원 아래에서, 이러한 모든 형태의
        여성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하여 본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샵은 장, 단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기목적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
        실을 인지시킴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남녀 평등적인 관점을 통합하
        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 개발전략 집행자 등으로 하여금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①경제개발과 인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②기획과정에서의 남녀 평등적 관점 통합, ③빈곤퇴치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수혜자 중심적이고 고객대응적인 정략수립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시장 및 비시장  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서비스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워크샵
        에서는 아태지역 각국의 정책결정자  및 통계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여성노동을
        측정하고 가시화하는데 있어서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게 하는데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방법론, 수단 등을 파악하게 한다.
          각국의 여성노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정의 및 측정
        방법론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이를 조장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비교연구를 이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결정자, 통계전문가, 여성 정책 전문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아태지역
        국제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다. 남녀 평등적인 관점에서의 데이터 개발
        및 생산활동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필요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이 이론적, 방법론적 토의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간,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했다.
          2) 의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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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짜 |        일정 및 의제 (오전)          |   일정 및 의제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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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수)| 08:30-09:00 등록                    |  13:30 SessionⅡ:국가차원의
        제1일  | 09:00-09:30 기자회견                |                정책대응
                | 09:30       개회식                  |               -발표 및 토의
                |              -개회사:정무장관(제2)  |  15:30      휴식
                |              -축사:몰디브 여성 및   |  18:00      종결
                |                    사회복지부장관   |
                |              -환영사:UNDP           |
                | 10:30       SessionⅠ:인간개발과    |
                |                      경제성장 촉진  |
                |              -개괄 및 발표          |
                |              *무보수노동의          |
                |                거시경제정책 연결    |
                |              *부문별 정책과         |
                |                성(Gender)의 역동적  |
                |                상호작용             |
                | 12:00        *토론                  |
                |              - 중식                 |
        --------+-------------------------------------+----------------------------
        5.29(목)|                                     |
        제2일  | 09:00        SessionⅢ:데이터 시스템|  13:30 SessionⅣ:노동과
                |               및 분석의 정책통합    |        생산에 대한 보다
                |              -국가별 사례발표       |        포괄적인관점 지향
                |              *비공식부문:대한민국,  |         -그룹토의
                |                          필리핀     |       *측정:기술,방법론
                |              *가계조사:방글라데시   |             및 도구
                |              * 생활수준측정조사:    |       *네트워크:국가 및
                |                      인도네시아     |        국가간 연결구축
                |              *시간사용연구 및 무보  |       *통계서비스:향후노동
                |               수노동:네팔,일본      |         재설정
                |              *여성노동가치화의 제한 |       *시범프로그램:향후
                |                및 기회:UNDP         |        노동 주요분야 설정
                |               -토의                 |
                | 10:30-10:45    휴식                 |  15:00-15:15 휴식
                | 12:00          중식                 |  16:00       토의결과 보고
                |                                     |  18:00       종결
        --------+-------------------------------------+----------------------------
                |                                     |
        5.30(금)|                                     |
        제3일  | 09:00        SessionⅤ:행동계획     |  15:00  행동계획 채택
                |              -행동계획(안) 상정     |  16:30  SessionⅥ:폐회
                |              -토론                  |         -Session별 의장발표
                | 11:30        휴식                   |         -결의안위원회
                | 12:00        중식                   |          의장발표
                |                                     |         -폐회사:UNDP
                |                                     |  17:30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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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가국 및 인원
          아태지역 20개국 대표 및 유엔기구대표 67명 (별첨1 참조)

          4) 토의내용
          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의 식으로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
        |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무급노동을 하는 사람의 1인당 무급시간        |
        |                             *시간당 임금                                |
        |                             *무급노동을 하는 사람 수                    |
        +-------------------------------------------------------------------------+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무급가사노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급노동을 하
        는 사람들이 어떠한 무급노동을 몇 시간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
        데, 이러한 조사가  바로 시간사용조사이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는 무급노동
        을 가치에 대한 조사내용 및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두 번째는 무급노동을 하는 사람 수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노동
        력조사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조사도 조사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므로, 국제노동기구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서  무급노동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는 무급노동을 어떠한 임금으로 평가하는 가하는 문제이다. 평가방법
        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방법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방법론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나) 무급노동의 GDP에 대한 반영
          -본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급노동의 경제적인 측정과 함께 그와 같은 무급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수정된 GDP를 산정함으로써, 유급 및 무급노동을 국가
        정책에 통합시킨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과거에 가계부문을 개인소비와
        저축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만 인식했으나, 앞으로 가계부문과 무급노동을 상품
        과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력 및 사회시민의 저장소로서
        인식케 한다.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GDP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사용의 조사, 조사된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급노동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GDP에 반영하기 위해서 1993년에 개정된 UN의 국민계정체계
        아래에서 어떻게 무급노동가치와 관련된 위성계정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다) 무급노동의 국가정책에 통합
          -무급노동을 거시정책과의 통합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본 회의에서 발표된
        무급가족노동과 거시경제와의 대표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시장생산과
        가사생산간에 순환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황으로
        시장생산이나 소득이 감소하면  무급노동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호황으로
        시장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면 무급가사노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 결과는 가계의 자원분배와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다시 거시경제적으로 빈곤제거, 비공식부문 활동의 축소와 확대,
        문맹 률 특히 여자어린이의 문맹률 증가, 생산성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동북아시아경제의 경험에 의해서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는데, 이러한 동북아시아는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막대
        한 투자를 통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투자에서의 남녀
        평등한 투자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급노동을 여성만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관습뿐만 불평등한 배분이 새롭게 인식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력의 여성화와 여성 무급노동의 증대는 투자와 저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비율의 증대는 투자를 증대시키고
        여성의 무급노동강도의 증대는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무역정책과  자유화는 여성노동자 비율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은 공공재와 서비스의 주요한 소비자인 가계를 통해서
        운영되었고, 불황기때에는 가계는 정부를 대신해신 공공서비스의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면,여성은 생산에 상당한
        공헌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소득이나 자산의 획득과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만일 유급 및 무급노동이 남녀 평등하게 분포되면,
        재산이나 상속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출 등 소득 및
        재산 획득에 여성의 자격이 변동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무급노동과 거시경제와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이와 같은 관련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주요결의문
          회의 마지막 날에 아래와 같은 유급 및 무급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Agenda for Action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Agenda for Action
        목적:
          -거시정책이 무급부문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과정을 인식하기  위
        함.
          -제반 유급 및 무급 남녀노동을  인식함으로써, 기존 정책 및 공공조치들을 지
        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들로 개편함. 이러한 제반 유급 및 무급
        노동은 아래와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시장판매와 자가소비를 위한 가내노동,비공식부문 등의 공헌을 포함해서
        경제발전 과 성장의 실질적인 구성요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
          *시장 및 비시장부문간의 보다 완전한 관련성과 상호관계.
          *국가자원의 미래배분, 무슨 노동이 수행되고 누가 노동을 하며, 그리고 누가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책개발의 벤치마크.
          *시장경제에서 파악되는 노동의 규모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각국 GDP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국제비교.
          *가계, 단체, 사회를 지탱하는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공공, 민간 및
        단체지원.
          *거시경제조치에 따른  유급경제체제 내의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능력을
        제한하게 하는 성불평등적 결과를 조정하는 계획.
          *신용대부, 토지, 재산, 연금, 교육 그리고 기술 등을 포함한 각종 자산과
        자원에 대한 보다 평등한 접근
          *빈곤층 특히 여성이나  남녀아동의 생계와 노동시장참가 문제 등을 고려한
        빈곤퇴치를 위한 보다 즉각적이고 목표달성적인 프로그램.

          정책적 암시:
          1. 유급과 무급노동의 경제재를 모두를 감안한 예산편성.
          2. 여성노동이 공급 제한되고 있거나 혹은 빈번하지는 않으나 과잉 활동되고
        있는 상황 등까지도 포함한 국가전체자원의 동원상황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
          3. 조세부과비중을, 시장구매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시장대체재인  가계생
        산활동에 해당하는 무급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간접세보다는 직접
        세로 전환시키는 것.
          4.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으면 무급 가사노동 혹은 자원활동노동으로 충
        족되는 기본적인 보건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식케 함.
          5. 상속, 결혼으로 인해서 형성된 재산, 농가토지보유와 그와 관련된 다른 자
        산과 관련된 법의 개정 및 그것의 실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식케 함/
          방법론적 개선:
          -경제활동인구와 국민계정의 개념은 경제적 특성에 대한 자료수집과 생산의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가계
        부문의 무급노동 특히 생산에 있어서 여성공헌을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사용자
        들의 많은 관심들을 반영하고 있다.
        (1) 1982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수정된 개념에 의하면, 경제활동은
        국민계정에서 정의 되어진 생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2) 1993년 국민계정은 생산개념을 명확히 했고, 이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즉,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산범주와 보다 제한된 국민계정의 생산이다.
        (3)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이 생산한 재화는, 국민계정의
        생산활동범주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4) 자가소비를 위해서 가계구성원에 의해서 생산된 가사 및 개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는 국민계정의 생산범주 밖에 있더라도, 유급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생산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는 국민생산범주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기본 개념에 덧붙여서, 국제노동통계협회는 1993년에 비공식부분
        의 고용에 대한 정의를 한 국제적 권고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대한 보다 많은 발전이 있어야만 한다. 만일 활동범주를
        국민계정과 상응시키기 위해서는,이와 같은 개념들을 조작적인 정의로
        해석해야만 해야 한다.이러한 개념의 활용은,센서스와 조사에서 성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비시장과 무급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험을 한다.
          *비시장 경제활동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개편
          *그와 같은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성인지적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원을 교육
          *무급노동의 적절한 분류
          *비공식적 개념의 여러 국가의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

          또한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관련된 문항들을 총량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계정
        내에 있는 모든 생산 특히 비시장적 생산에 역점을 둔 모든 생산의 포괄범위를
        보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정된 경제활동의 정의를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국제적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1) 1993년의 국민계정에서 암시하고 있는 개념정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
        록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대한 원칙과 권고를 수정한다.
        (2) 인구센서스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
        한다.
        (3) 시간사용조사에 있어서 활동의 시범적인 분류를 발전시킨다.
        무급노동을 평가하거나 그와 관련된 많은 혁신적인 작업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적 통계로 체계화되고 평가되고 주류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암시
          A. 시장 및 비시장생산에 있어서 무급노동은 1993년의 국민계정 수정과  관련
        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되어지고 보급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급노동에
        대한 지식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국민계정 밖에 놓여있는 무급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방법론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B. 핵심적인 조작적 정의와 표준적인 용어
            유급과 무급
            시장과 비시장
            가계부문의 하위분류
          C. 유급과 무급노동을 연계시켜주는 특정한 정책들을 결정한다.
          D. 정책결정자나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무급노동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
             즉, 우리는 현재 이것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왜 알 필요가 있는가?
                 참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가?
          E. 현재 지역레벨과 국가레벨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F.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시간사용조사나 비공식부문 조사에 대한 핵심적인 방법론을 개발한다
             가계부문의 위성계정을 위한 시험과제를 반복해서 수행한다.
             가치평가에 대한 시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G. 경험을 교환하고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한다.
          H. 가치평가구조, 자료수집시기, 국가정책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적 및 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략적 조치:
          단기조치
          1. 국가적 수준에서, 기존  전국단위 및 표본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
        료를 수집하고, 시장 및 비시장부문에 있어서 무급노동에 대한 시험적인 사례
        연구를 한다.
          2.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국가들간의 지식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
          3. 무급노동이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발전 그래서 정책결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한다.
          4. 이 문제가 유엔개발기구의 국가 Agenda에서 우선 순위에 놓이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전조치를 취한다.
          중기조치
          1. 무급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의와 공동프로젝
        트등을 통해서 정책결정자, 통계학자, 학자, 유엔, 민간부문 그리고 비공식
        기구들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
          2. 무급노동을 명시화하는 수단과 그것의 활용에 대해서 정책입안자, 경제학
        자, 그리고 통계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학제간의 회의를 갖는다.
          3.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정치화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
        와 정보제공집단을 구축한다.
            *시간사용에 대한 핵심적인 조사표가 표준적인 가구조사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및 비시장부문 양자에서 무급노동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평가
             하는,
          4. 시험적인 방법을 점검하기 위해서 선택된 국가에서 시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5. 무급 및  유급노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통계적의 역량을
        제고시킨다.

          국제/지역단위 조치
          1. 국가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 워크샵에서 제시된 것을 포함한 방법
        론에 대한 기존논문의 종합편을 마련한다.
          2. 이러한 작업을 기술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SIAP, ESCAP,  SPC

        같은 지역통계기관의 능력을 제고시킨다.
          3. 이러한 과제들을 다음 인간개발보고서의 주제로 한다.
          4.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음 UN의 본회의에 이
        주제에 대한 고위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심포지엄을 조직한다.

          5) 평가 및 제
          -선진국들은 여성의 무급노동의 가치평가가 단순히 여성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관건이 됨을 이미 인식하고, 이와
        같은 조사와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화과정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영
        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특히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전국단위의 시간사용조사가 우리 나
        라의 경우 실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무급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
        식도 상당히 낮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중요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 본 워크샵은 향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본 워크샵의 결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시간사용조사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무급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 나라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③무급노동의 가치를 GDP에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산입시키기 위해서
        개정국민계정 체계의 위성계정인 무급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개발,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④노동력조사와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등의 통합을 통해서 GDP의 성별
        공헌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⑤시장 및 비시장 무급노동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력조사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⑥기타 무급노동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노 미 혜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