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문화 변화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한정자 연구기간 2000-04-01 ~ 2001-03-0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페미니스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매매춘, 강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성폭력이 초기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투쟁 대상이
        었다면, 70년대 제2기 여성운동은 투쟁의 범위를 보다 일상적이고 미묘한 형태로  진행되
        는 데이트 강간과 성희롱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이제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체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곧 성희롱은 가부장적 성문화의 산물이며, 여기서 성(sexuality)이라 함은 "사회적 구성
        물"로써, 사회적 규정과 자기규정,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과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또한
        이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협과  투쟁, 인간주체의 산물이다(Weeks, 1994: 32-34).
        이에 입각하여 성문화의 개념은 성과 관련된  생활양식, 성담론, 성관련 이데올로기 등으
        로 다양하게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내 성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이 성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활방식을 성문화로 본다. 따라서 개인은 직장
        의 성문화에 대하여 평가하고 대응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 또는 변화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문화는 회사측의 정책, 관행, 성규제 장치, 법, 국가 등에 의해
        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제도의 상호관련 속에서 규정되는  성문화의
        영향은 직장내 구성원의 성희롱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변화를 초래한다.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도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 행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그 행위가 성희롱이라
        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며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이
        르러서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자주
        어떠한 형태로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각된 것은 1993년 서울대학교 우조교
        가 성희롱을 이유로 담당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여성계
        와 노동계 등에서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을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해줄 것을 요구해왔
        고, 1995, 1996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999년에 이
        르러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법령을 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성희롱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면서 성희롱은 개인적 차원의 수치나 비극으로부터 사
        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성희롱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
        치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남성들이 자신의 성과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만큼 성희롱은 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
        자, 피해집단인 여성과 가해집단인 남성의 태도 변화가 동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다양한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들 행동이 모두 법에 저촉되는 것
        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여성의 승진은  상사와의 모종의 관계로 인한 혜택
        으로 인식하는 것, 사무실에 여성 누드사진을 부쳐놓는 것, 여성동료를 앞에 두고 공격적
        이며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 여성이 원치 않았음에도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 여성을 훔
        쳐보며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 여성을 비하하는 것,  여성이 성적 매력이 있다고 암시하
        는 것 등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남성의 성적 욕구에서  파생
        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동기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 내지  두려
        움으로 인해 나타난다. 따라서 성희롱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장내의  일상
        적인 문화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2항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
        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
        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 근
        로자에게는 인격 침해와 근무의욕  상실을 초래하는 고용상 블평등  한 행위로 근로자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가 된다. 한편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감소와 인
        력관리 비용의 증대 및 기업 이미지 손상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도「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 제정을 계기로  성희롱이 주요한 사회적 관
        심사로 등장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희롱을  행하는
        남성이나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이 그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 제정의 의미가 개별 직장 내에서 어떻게 인
        지되고 있는지, 나아가 규제법령이 부과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현황은  어떠
        한지를 파악하고,「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 제정이 직장 성문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고 있는지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이 반동적으
        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작업을 토대로 남녀평등 이데올로
        기에 입각한 바람직한 직장 성문화 정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이 때  남성과
               여성, 세대 그리고 직위에 따라「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 제정 이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는  
               지 살펴봄으로써 법령 제정의 효과를 살펴본다.
             (다)「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 방지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봄
               으로써, 직장내 양성평등적 성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라) 직장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성희롱 태도 현황을 조사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다.
             (나) 설문조사 : 대상-직장인 남녀 1,000명
                 설문조사내용 -「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에 대한 인지
                                규제법령 제정을 전후한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성희롱에 대한 교육 경험
             (다) 심층면접 : 설문조사 결과 보다 심층적 해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면
               접을 실시한다.(20명 내외)
             (라) Focus Group Study  : 관련 전문가(기업인사담당자, 여성학자,  상담전문가, 강  
               사, 교육담당자  등)와 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직장내 성희롱」규제법령  제정이
               갖는 의미,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 직장 내 양성평등적 성문화를 위한 방
               안 모색 등을 주제로 집단 토론을 한다.

        다. 기대효과
           (1) 성희롱 방지법 제정의 효과를 살펴본다.
           (2) 직장내 효율적인 성희롱 방지대책을 모색한다.
           (3) 직장내 남녀평등적 성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4) 여성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한다.    
           (5)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