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개선방안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옥 연구기간 2000-05-01 ~ 2000-05-0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의 '20대 정책과제'의 하나인 '여성고용의 촉
        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는  공기업
        여성인력에 관한 정부 최초의 개입으로서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별다른 유인책이 없이 인센티브제의 시행여부를 각 투자기관의 자율적 결
        정에 맡겨, 동제도는 1996년  시행 초기부터 줄곧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현재는 사실상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상징적 의미만 남았음.
          1998년 9월 현재 99개 공기업중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기관은 28.3%인  28개 기관
        에 불과한 실정임.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공기업이 기구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 민영화 작
        업을 추진하고 있어 신규채용 자체가 부진하여 인센티브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
        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되어 현행  인
        센티브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내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주변여건이 우호적인 편은 아니지만, 공기업 자체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부문을 선
        도하기 위해공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라는  정책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만 변화된 고용환경에 맞춘 보다  실효성있는 전략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연구는 지난 3년간의 시행실적 및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 공기업의  모
        범사례를 발굴 및 비교분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기업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새
        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의 시행성과 조사 및 분석
            (나) 선진외국의 공기업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사례연구
            (다) 변화된 고용여건에 적합한 공기업 여성고용 촉진방안 마련
              -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 공기업 여성채용인센티브제를 전환하는 방안
              - 장려금, 조세감면, 금융혜택 등 경제적 유인책 검토
            (라) 공기업 여성고용평등지표의 개발, 이행상태의 점검표, 시행지침 등의 마련
          (2) 연구방법
            (가) 국내외 문헌, 정부기관(재경부, 노동부 등)의 자료 활용
            (나) 외국의 공기업 여성고용 촉진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다) 공기업 인사관리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웍삽 개최
          
        다. 기대효과
          (1) 여성의 공기업 진출 활성화
          (2) 공기업의 선도역할 수행 및 민간기업으로의 파급효과
          (3) 정부의 공기업 여성고용 확대정책에 반영
          (4) 공기업 적용사례를 민간부문에서의 모범사례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