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개발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양희 연구기간 2000-05-01 ~ 2000-09-0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보건복지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그에 기초
        하여 소책자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한 기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가 법정  소송사건이 된 이후 이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발표된 몇 가지 연구결과(예: 이수연, 1993; 신성자,
        1993; 김양희, 1995; 전영실, 1999)에 의하면 성희롱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수연(1993, 한국여성민우회)이 서울지역 사무직 여성 노동자 48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87%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성자(1993)의 연구에서는 서울 근교의 11개
        직장의 736명(이 중 65%가 사무직이었음)의 여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2%가
        성희롱을 경험한 바 있으며,  특히 사무직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김양희
        (1995)는 모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311명(이중 81.8%가 사무직)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 한가지의
        다양한 성희롱 중 한가지라도 경험한 이의 비율이  응답자의 78.5%로 나타났다. 한편, 전영실(1999)은
        성희롱을 크게 언어적 성희롱과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그리고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험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 808명 중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34.9%), 시각적(33.5%) 성희롱이 비슷하게  높았으며,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25.1%)의 경험율이 가장 낮았다.
          성희롱은 왜곡된 성문화와 성간 권력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희롱은 힘(권력)을 가진 남성이 힘(권력)이 없는 여성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즉, 성간 불평등이 성희롱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며, 성희롱은 다시 여성의 무력함과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성희롱은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의 활력소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순한 행위일지 몰라도 피해자
        에게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인격침해 행위이다. 이와 같은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
        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가해자의 부서전환, 징계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제8조의 2), 이를 위반할 때 3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를
        위반 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하고, 공공
        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동 법에서는 또한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들은 성희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예로 김양희와
        제갈정(1999)이 제주시의 여성근로자 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93.6%가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 고르도록 하였을 때 '성희롱 대처행동'(50.7%)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
        성희롱의 종류 및 내용(21.0%), 성희롱의 법적인 측면(20.5%), 그리고 성희롱의 피해(7.0%) 등으로 나타
        났다. 특히 김양희(1995)의 연구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하였을 때 심한 분노와 혐오감,
        수치스러움 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77.9%), 모르는 척하거나(70.5%),
        상대를 피하거나(51.7%), 당황하여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 경우(64.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성희롱 대처방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처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조직이나 기관의 장, 기업주나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인권차원 뿐
        아니라 경영의 측면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희롱을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간주하여 고용주에게 (설혹 고용주가 그 사실을 몰랐다해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측이 소송비용과 판결금 등 막대한 비용을 감당
        해야 하므로 성희롱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 관련 시설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아동 보육
        시설이나 장애자 복지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의 성희롱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기관에서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
        하고자 한다. 보건복지 관련 시설은 크게 ①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②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병의원
        등의 보건의료 시설, 그리고 ③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아동/노인/장애자 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 시설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집단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상황과 성격, 그리고 구체적
        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대책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각각을 위해 차별화 된 내용을 교재에 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할 교재에는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사항(정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법적 측면 등) 뿐  아니라 기관/시설에 특화 된 내용(구체적인 성희롱 사례 및 기관/시설 내에서
        구축해야 할 제도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 교재를 바탕으로 소책자와 홍보 팜플렛의 내용을 구성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곧이어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를 개발하는데 주요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일반적인 성희롱의 정의, 실태, 원인과 대책
            (나) 성희롱 금지기준, 관계법령 및 판례
            (다) 보건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성희롱 현황 및 교육 요구 
            (라)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마) 보건복지 관련 시설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집필
            (바) 소책자, 홍보팜플렛 제작을 위한 기획안
          (2) 추진 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나) 관계자 면담 및 회의 개최
            (다) 전문가 자문회의
            (라) 연구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다. 기대효과
          (1) 보건복지부 공무원, 산하기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직접
              활용
          (2) 성희롱에 대한 의식 제고
          (3) 직장내 성희롱 추방하고 남녀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