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분석 및 기업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태홍 연구기간 2000-05-01 ~ 2000-11-0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법  내용에 대한 주지와
        법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 고용조정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수 및 인사
        관리제도가 성과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녀차별 유형의  변화와 함께 차별탐지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남녀평등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기업에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
        은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거나 혹은 모
        범적인 남녀평등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criteria),
        기업의 남녀평등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assessment system)를  개발·운
        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1990년에 '여성활용진단지표 등 개발연
        구회'를 결성하여, 기업의 남녀고용관리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호주도 기업들이 남녀평등고용과  인력의 다양화(diversity)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누어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 또한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사무국에서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민간기업체의 남녀고용평등 정도를 평가하여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달성을   위한 모범상(EVE)이나   노동부장관의 기회2000상
        (Opportunity 2000 Award), 모범공익공헌상(EPIC)등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현행 노동시장의 현실과 각국의 제도를 감안하여 1999년에 1월에 노
        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을 개정하였다(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의 2(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 노동부장
        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
        평등이행실태, 기타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동 법의 개정에는 고용평등을
        촉진하고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최근 5년간의 사업장별
        남녀차별현황과 사례, 100대 기업의 남녀평등이행  지수 등 개별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실태 및 관련 조사 자료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를  위해서 1999년에 1차적으로 이
        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와
        같은 남녀고용평등지표를 기초로 실제 남녀고용평등이행 실태와 평등정도를 평가하
        고, 이를 기초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
        는 ①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기업의 남녀고용평등지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개발된 평등지표로서 시범평가를 한 이후에 우리 기업에 적합한 남녀평등지
        표를 확정하고, ②확정된 남녀평등지표를  이용하여 남녀고용평등실태를 평가할  것
        이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서 ③각국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④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및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평가 지표
            (나)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현황과 평가
            (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현황과 도입방안
            (라) 남녀고용평등 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 수집 
            (나) 기업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평가
              - (시험)남녀고용평등 현황 조사실시 및  평가 : 유통업 30개 기업(기업체  및
                노동조합 대상 조사)
              - 남녀고용평등 현황 조사실시  및 평가 :  금융권(시중은행 및 투신사) 30개
                기업,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에 속하는  70개 기업(기업체 및 노동조합 대
                상 조사, 해당 업종에 속하는 모든 업체 조사)
            (다) 남녀고용평등관련 자문 및 간담회
              - 남녀고용평등지표관련 간담회(2회 개최) : 경영계, 노동계,  여성계 대표, 정
                부로 구성된 총 10인
              - 남녀고용평등지표관련 전문가 회의(2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