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캠프 교육이수자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원홍 연구기간 2001-11-01 ~ 2001-12-01

        가.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2001년 현재 국회 5.9%, 광역의회 5.9%, 기초의회 1.6%로
          세계여성의 정치권한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세계 여러나라 중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2000년 UNDP의 보고서에서 HDI
          (인간개발지수)와 GDI(여성개발지수)는 각각 174개국 중 31위, 143개 국  중 30위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수준과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은 상위권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GEM(여성
          권한척도)에 있어서는 70개의 조사대상국  중 63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개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 각 분야의 만연한 불평등과 관행적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로 각 정당은 잠
          정적으로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로서의 여성할당제(quota)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 각 분야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목표율 설정 내지 할당제를 실시
          함으로써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의 평등실현 속도를 촉진하고 있다.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
          1항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
          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할
          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을 분명히 하고 특별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
          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는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 및 지방
          의회 선거시 비례대표 여성후보자의 비율을 30%이상 할당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프랑스
          의 경우 공직 선거 후보자의 비율에서 여성후보자를 50%이상 공천할 것을 헌법규정으로
          명문화할 정도로 이는 남녀평등의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도 증가되었고 정치집단들도 여성유권자
          의 지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교육수준도 충분히
          성숙된 만큼 이의 활용도를 한 단계 높이는 인력풀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치의식의 고양과 여성정
          치지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성
          고정적 관념이 강한 경우 중장기 차원에서 차세대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은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2000년부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여 왔는데 기초교육  이수자에 대한 심화교육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200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여
          대생 캠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다 더 심화되고
          깊이 있는 정치지도자육성 교육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여성리더십과 권리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여대생교육이수자 심화교육의 필요성
            (나) 기초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분석
            (다)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우리나라 여대생대상 사회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조사(약 10개 기관)
            (다) 교육요구도 조사(약 500명이내)
            (라) 관계전문가 자문 및 회의를 통한 프로그램 확정
            (마) 교재개발

        다. 연구의 기대효과

          (1) 여대생의 자아정체감의 강화
          (2)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 강화
          (3) 실질적 리더십 훈련
          (4)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도력 육성
          (5) 시범교육을 통한 차세대 여성지도자(여대생) 교육의 모델 제시 및 교육확산


        라. 연구기간

          - 2001. 11. 19 ∼ 2001. 12. 18

        마. 연구자

          - 원내 : 김원홍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김혜영 법·정치연구부 연구원
          - 원외 : 김은경(세종리더십 소장, 정치학 박사)
                   송창석(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