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TV 모니터 도구개발 및 모니터 실시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이수연 연구기간 2001-10-01 ~ 2001-12-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TV프로그램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 등 성차별적 경향이 지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객관적인 도구를 가진 모니터링 사례가 없어 성차별적 내용분석이
        불가하였으며, 따라서,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정건의조차 불가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지원 및 협조요청)에서 여성부장관은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100조(제재
        조치 등)에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적인 모니터 도구를 가지고 TV 뉴스 및 드라마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에 시정건의하고, 언론매체에 보도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가) 모니터 도구의 개발
              -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나) 모니터 단체 선정 및 사전교육
              - 모니터 가능 단체 2개소를 선정, 종사자 사전교육
         
          (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실시
              - 개발된 도구를 가지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실시

          (라) 결과보고서 작성 
              - 모니터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연구방법>

          1. 모니터 도구의 개발
            (가) 문헌연구 
            (나) 텔레비전 내용분석 
            (다) 전문가 회의 등

          2.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실시
            (가) 개발된 도구활용, 개별프로그램 모니터 실시
               - 모니터 프로그램
                 ·TV 뉴스 : 저녁 9시뉴스(3편)
                 ·TV 드라마 : 주말드라마(3), 일일드라마(3)
                 ·모니터 추진단체 선정 : 여성단체 및 시청자단체
               - 모니터요원 사전교육 및 감독
                 ·모니터 도구 설명 및 모니터 요령 등 사전교육

        <기대효과>

          (가) 객관적인 모니터 도구를 가지고 TV 뉴스 및 드라마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정·건의

          (나) 언론매체에 보도하여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