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 개발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이수연 연구기간 2001-10-01 ~ 2001-12-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TV 프로그램에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상품화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방송심의
        규정에는 성차별에 대한 세부 심의 기준이 없어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차별프로
        그램에 대한 시정·제재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29조(양성평등) - '00. 8. 28 제정 - 에 방송은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합리화·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프로그램 심의과정에서 성차별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세부심의기준을 만들어 보급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가) 세부심의기준 작성    
            - 작성배경 및 목적, 차별적묘사의 구체적 내용
            - 성평등한 미디어 조성, 외국의 가이드라인 

        <연구방법>

          (가) 사례수집
          (나)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로 사례분석
          (다) 문헌연구(외국 방송정책 자료 등)

        <기대효과>

          (가) 방송심의위원과 모니터요원에게 성차별적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나) 심도있는 심의를 도모하고 성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제제조치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