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엘림 연구기간 1999-07-01 ~ 1999-09-01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선진외국의 남녀고용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그 특
        수성과 보편성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제도와 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입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선진적인 산업국가 중  북미  지
              역의 2개국(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의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
              웨이), 아시아 지역의 2개국(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이들 9개국가의 남녀고용
              평등법령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나)비교항목은 ▷남녀고용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남녀고용차별금지(고용기
              회,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내용과 제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규제 ▷성
              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 ▷사업주의 적극적  남녀평등실현조치의
              무이다.
            (다)먼저 각국가별로 남녀고용평등법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가에 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라)비교대상항목별로 각국의 남녀고용평등법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표도 작성하였다.  
          (2)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인터넷정보 검색

        다. 연구결과
          (1) 남녀고용차별의 정의와 판단기준
            ㅇ법에 차별의 정의규정을 둔  국가는 5개 국가(캐나다, 영국, 호주, 스웨덴, 노
              르웨이)이다. 
            ㅇ차별의 정의규정이 없는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는 EC(유럽공동체)  남녀평
              등지침의 차별의 정의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EEOC(고용기
              회평등위원회)의 성차별에 관한 지침에서, 일본은 노동부의 남녀고용기회균등
              법의 시행에 관한 지침에서,  어떤 경우에 차별이  성립하는가에 관한 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그러나 9개국 모두가 차별의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 예외를 ▷어떤 직무
              를 수행하는데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여성에
              고유한 임신, 출산에 따른 특별대우(모성보호), ▷남녀간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하고 있는 점은 공통점이었다.
            ㅇ한편, 9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8개 국가가 간접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고 영국과 호주는 구체적으로 그 성립요건이나 판단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2) 남녀고용차별행위의 금지와 제재
            ㅇ고용기회에서의 남녀차별에 관해 8개 국가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을 차별
              의 대상으로 하는 점, ▷구체적으로 차별의 유형이나 형태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모집광고에 대해 언급하고 모집광고시  특정성을 언급하거나 선호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성만을 차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지침에서 매우 구체적인 차별의 유형이나
              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모집광고시  특정성을 언급하거나 선호하는 표시를  금
              지하고 있었다.
            ㅇ임금에 관한 남녀차별에 관해  8개 국가가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
              을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임금에서의 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 특기할 것은 4개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서 임금에서의 남녀
              평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특정성의 임금
              을 낮추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다른 성의 임금과  맞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이다.
            ㅇ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9개국  법제가 공통적으로 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  
            ㅇ법적 제재에 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8개 국가가  벌칙과 손해배상, 법률무효
              의 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법적 제재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
              지 않고 다만, 위법한 차별행위를 하는  기업을 공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규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 영국을 제외한 8개국가가  법에서 성희롱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은 법이나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성희롱을 ①남녀
            차별로 규정하고 ②성희롱을  조건형, 환경형으로 구분하고  ③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방지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영국은 판례나 EOC(기회평등위원
            회)의 지침에서 성희롱을 성차별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4)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고 7개 국가가 행정적 성차별분쟁처리를 위한 특별기
            구를 두고 있다.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영국의 평등기회위원회
            (EOC),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호주의 인권 및 기회평등위원회가 그것이며  북유
            럽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옴부즈맨과 평등위원회라는  특별한 기구를 두고 있
            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기회균등위원회는 구미제국의 경우와 달리 분쟁처리에 있어 조정
            하는 기능밖에 없다.
          (5) 적극적 남녀고용평등실현제도
              민간기업에게 소위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의 고용, 승진, 직업훈련을 배정하는
            고용할당제를 요구하는 국가는 없었으나, 9개 국가 모두가  적극적 조치를 차별
            로 보지 아니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남녀평등실현을 촉진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
            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미국, 캐나
            다, 프랑스, 스웨덴, 호주와 같이 사업장내 남녀고용상황을  수치로 표기하고 남
            녀평등을 실현할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지 않는 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모범적
            으로 이행하면 표창하는 제도를 가진다. 그러나 그 목표의  실행은 기업의 재량
            에 맡기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근로자단체가  그 이행에 협력하고 실행을 감시,
            촉구하도록 한다.  두번째의 방법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남
            녀불균형이 심한 경우 기업들이 적은 수의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
            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 기대효과
          (1)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노동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입법, 정책자료로
            서의 활용
          (2)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제도 개선에의 기여
          (3)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실현에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