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엘림 연구기간 1999-05-01 ~ 1999-07-01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세계 주요국가의 중추적인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의 현황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입수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유엔의 여성관련 행정기구에 관한 정책동향 및 우리나라  여성관련 행정기
              구의 현황
            (나) 주요국가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조사·분석
            (다) 조사자료를 토대로 명칭, 조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인터넷 자료활용
            (나) 외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에 대한 설문조사
            (다) 외교통상부와 주한 외국대사관에 협조요청
           
        다. 연구결과
          총33개 국가의 여성관련 행정기구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1) 명칭별 현황과 특징 :  33개 국가중 기구명에 ‘여성’(Women)을 표기한  국
        가는 21개(63.7%)이며 ‘남녀평등’(Gender  Equality), ‘평등’(Equal),  ‘남녀’
        (Women and Men)를 표기한  국가는 11개(33.3%)였고, 유일하게  네덜란드가 ‘해
        방’(Emancipation)을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14개국 모두가, 아메리카 지역도 5개국가 모두가 기구명에 ‘여성’을 표기한 반면,
        유럽지역에는 ‘여성’을 표기한 국가가 전혀 없는 지역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독
        일은 1998년부터 종전의 ‘여성국’을 ‘평등권국’으로 변경하였다.
         
          (2) 조직형태별 현황과 특징 :  조직형태 중 가장 많은 형태는  민·관 합동 또는
        각료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와 사무국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형태로, 33
        개 기구 중 16개(48.5%)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구명의 영문표기는 ‘Council’이 가
        장 많고, ‘Commission’이 6개, ‘Center’가 2개이며  일본은 ‘Headquarter’로
        표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일본, 미국의 경우, 합의체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
        다. 위원회가  소속되는 기관으로는 대통령직속(아르헨티나,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
        국, 이란, 미국), 총리실(덴마크,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태국), 특정부처(핀랜드,  몽
        고, 브라질, 멕시코, 노르웨이), 최고 국가행정기구인 국무원(중국)이 있다.
          두번째 순위의 조직형태는 독립된 부처(5개) 또는  청(4개)으로서 그 기관장이 장
        관(6개) 또는 장관급(청장,3개)이다. 기구명의 영문표기는  ‘Ministry’가 5개로 가
        장 많은데 모두  아태지역국가(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에
        있다. 그외 호주, 스위스는 ‘Office’ 캐나다는 ‘Status  of Women Canada’, 네
        덜란드는 ‘Directorate’로 표기하고 있다.
          세번째 순위의 조직형태는 독립된  부의 하부조직인 국의  조직형태로서 그 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는 차관급 또는 국장급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5개(15.2%)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중 인도,  말레이시아, 독일 등 3개 기구가  ‘Department’로,
        벨기에가 ‘Service’, 그리스가 ‘General Secretariat’로 표기하고 있다.
          제일 적은 조직형태는  여성문제담당장관이 장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하부조직을
        두고 자문과 조정의 기능을 하는 여성담당장관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스웨덴,  영국
        등 3개 국가가 이에 속한다.
         
          (3) 기능별 현황과 특징
          33개 기구 중 여성문제 또는 남녀평등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는 26개(78.9%)이다.
        그외 7개 기구가 여성문제를 중심업무로 하되  아동, 노인, 사회복지, 퇴역군인문제,
        기타 소수자 차별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중 5개가 독립된 부 또는 청의 조
        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위원회 형태 중에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문제 또
        는 남녀평등문제를 전담하였다.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는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1) 여성문제 전반
        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집행,  입법이나 법의 시행에 관한  제언과 자문, 홍보와
        모니터링 2) 모든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3)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과 세계여성행동강령의 이행업무로  하되 아동,  노인, 사회복지,  퇴역군인
        문제, 기타 소수자 차별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4) 여성문제에 관한 다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 비정부기구, 유엔 여성관련기구들과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각 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라. 기대효과
          (1)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국제적인 동향과 조직·기능별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특
            징 파악
          (2) 우리나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제
            시
          (3) 여성관련 행정기구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연구, 국제협력활동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