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정가원 연구기간 2012-01-01 ~ 2012-12-31

        ▣ 연구책임자
        정가원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사회복지분야 국가예산의 성별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함.
        ? 중앙: 사회복지분야 성인지예산서 분석 및 관련공무원 심층면접
        ? 지방: 3-5개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성별재원배분 구조 및 현황을 선별적으로 분석
        □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지출증가를 주도하는 복지분야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민생안전 및 저출산? 고령화 관련 의무지출의 자동적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분야 성인지예산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의 성별배분 현황을 분석함 (증감추이 및 원인 분석 등).
        □ 201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61개(세부사업단위 기준)로 전체 사업의 28.1%를 차지하며 지출규모는 전체 예산의 80.1%를 차지하였음. 이는 복지분야 예산 86.3조원 중 8.6%를 분석한 것임.
        □ 성인지예산서 사회복지분야사업 성별수혜자료(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를 분석하되, “생애주기적 관점”을 적용하여 사업 별 성과목표를 분류하고 각 사업의 성평등목표 달성을 평가함. 남녀뿐만 아니라 코호트별/세대별 배분현황까지 볼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가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연계성을 높여 국가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FGI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사회복지분야 성인지예산서 상의 정보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의 양적정보를 맥락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지방의 경우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내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문헌 및 자료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3-5개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성별재원배분분석을 선별적으로 실시함.

        ▣ 연구방법
        □ 중앙정부 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성인지예산서가 담고 있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내용을 분석함(content analysis).
        □ 중앙정부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사회복지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 FGI와 자문회의를 통해 얻어진 질적데이터를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함.
        □ 내용분석의 결과와 질적데이터 분석결과를 비교하고, 추후 통합하여 중앙정부 사회복지분야 재원배분시스템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 복지예산 편성방안을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5개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사업(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에 대한 성별재원배분분석을 선별적으로 실시함. 분석결과를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편성방안을 도출함.
        □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중앙 및 지방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성별배분 구조 및 현황을 남녀의 상이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재원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보다 폭넓은 사회복지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중앙 및 지방의 사회복지재원이 보다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