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구미영 연구기간 2016-01-01 ~ 2016-10-31

        ▣ 연구책임자

           구미영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ILO나 EU의 임산부 보호 관련 조항은 임신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문제해결형’ 대응법임. 반면에 한국의 임신출산 근로자
            관련 법·제도는 사용금지직종과 사용금지 시간대를 나열함으로써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고 사업주의
            의무 및 지속적인 관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전진호 외, 2002). 따라서 임신, 출산
            여성이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적극적, 예방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보다 종합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의 경우 임신한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고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쓰고 있음. 첫째,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예방의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음. 위험한 작업환경을 판정할 때 산업의료인이나 산업위생관 등이 참여하여
               판정과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이렇게 판단된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로 이동
               할 수 있음. 하지만 위험요인 제거도 힘들고 다른 부서로 이동 할 수 없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휴가를 주어야하고 이러한 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될 때 가장 효과적임(정진주, 2001).

         □ 또한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은 고용을 위협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제도 설계가 요청됨. 우리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성차별로
            금지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이숙진, 2003). 따라서 임신 및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임신차별금지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법
           ·제도적인 개선방     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전진호 외, 2002). 이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여성 보호
            정책이 임신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는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건강권에 한정하는 현행 법제도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음.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 그리고 남성 모두 재생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접근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ILO, 2014; 손미정, 2014). 또한 임신 준비 단계
            또는 가임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장기적 과제로 요청됨.

         □ 현행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00년 모성보호 관련 법제가 대폭 개정되었으나 산전후휴가 위주로 개정되었고 작업환경의 유해성 감소
            및 개선 관련 내용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전진호 외, 2002). 정진주(2000년)의 선행연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작업환경 개선 관련 항목이 가장 낮은 적용 실태를 보인 바 있음.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산업재해 발생 이후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개편도 요청됨. 임신, 출산(수유기)
            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행
            산재보험법제가 임신, 출산 여성 관련 상황에 실효성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법·제도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연구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분석 및 검토
               : 2000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함. 피해자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함. 특히 2012년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산부의 작업 시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지침]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주요 국가 사례 비교
               : ILO 제183호 협약과 EU 기준 등 국제기준의 검토. 임신, 출산 관련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의 법·제도 정리.
               : ‘임신차별 금지 법제와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보호 정책의 조화’(또는 임신출산한 여성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라는 관점에서 비교 검토
               :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 국가의 지원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

         □ 임신출산기 중의 산업재해라는 특수한 상황 관련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외국의 사례 검토, 시사점 도출.
            임신 출산 시기의 업무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및 조사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관계로,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후속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제도와 산업재해보상 법·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조사, 유사산휴가 사용 통계 등의 관련 통계 활용.

         □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 연구
               : 이번 연구는,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작업장 건강과 안전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임.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 국제기준 및 외국 법·제도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사례조사: 문헌 및 외국 사례 비교 방법으로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음.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자 사례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포착하고자 함. 또한, 외국 사례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임신기·출산기에 업무상 이유로 건강 관련 불안 내지 위험을 경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15명 내외 대상)를 실시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집담회: 여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담회 실시

         □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년 4회 이상 개최. 이를 통해 임신, 출산근로자 보호 법제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경험, 정보를 교류함. 포럼 중 1회는 해외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전문가 세미나로 개최. 연구가 일정
            부분 진행된 후 연구진 논의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초빙 필요성이 인정되는 해외 연구자 또는
            관련 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연구자와 함께 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임신?출산 여성의 산업안전보건과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더 다양한 연구주제 발굴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입법적 기대효과
               :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 관련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음. 소송 진행과정에서
                국회에서 의원발의안 형태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노동법, 산재법 전문가들의 견해임.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원의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적절한 방향으로의 법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임신출산 여성의 보호 관련 개별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 부처와의 협력 하에 입법안 제출을 지원하여 법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ILO의 모성보호 관련 협약(제183호)를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 이번 연구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보상 기준에 대한 성인지적인 개편’이라는
                 보다 큰 주제의 정책 및 정책 의제 개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성별영향은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본원을 비롯하여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임.이번 연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법
                개정 정책방향에 자문하는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임.
           - 정책개선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개편 효과
               : 저출산 문제 대응 정책의 개선에 기여

         ○ 기타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A의료원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후 정책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성별영향은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본원을 비롯하여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법
             개정 정책방향에 자문하는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