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여성일자리(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택면 연구기간 2015-01-01 ~ 2015-12-31

        ▣ 연구책임자
        이택면 연구위원

        ▣ 연구목적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시장의 가격신호에 반응하여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조직화된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에 의해 규율되는 공조직도 아니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에 의해 그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조직(결사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과 그 축적된 결과를 통칭함(EESC, 2012).

        지금까지 창조경제 구현 전략은 주로 창조산업의 진흥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구돼왔으며,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 또한 그런 전략의 성별 고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할애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고 하는 사기업을 정부영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산업부문들 중 성장 견인 부문을 정부가 선정하고 지원을 집중하는 과거 개발경제 시대 산업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창조경제의 구현은 이런 산업정책적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과 기업에서부터 지역공동체로 이어지는 미시적 단위에서 부터 경제활동의 체질 변화를 수반해야 가능하며, 그것은 사회적 경제의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창조경제 구현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공유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경제활동 영역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시장 영역에서의 창조적 모험이 수반하는 실패 위험을 완충해줄 수 있을 때 창조경제의 구현이 가능함.

        둘째, 창조적 아이디어와 사업화는 뛰어난 한사람의 천재성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여러명의 공유지(shared knowledge)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에서 비롯되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창조기업가와 창조기업의 등장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셋째, 이전에 시장 혹은 정부에 의해 조직화되던 영역에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민간의 자발적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창조이자 혁신이며 따라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그 자체로 창조적 프로젝트이며 창조경제 구현의 일부임.
        넷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의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로 따듯한 성장 도모”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는 「고용률 70%로드맵」에 의거,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지경배 외, 2013), 대구시경상북도(오창균안지민, 2013) 등 광역자치단체와 고양시(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4)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공동체 기업의 창조기업화를 통한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거나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 창조경제의 맥락과 개념정의
        □ 창조경제에서 창조산업과 창조기업의 역할
        □ 창조산업의 정의와 창조기업 실태에 대한 자료 분석
        □ 창조기업 생애주기별 장애요인과 대표자 성별에 따른 차이
        □ 창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 창조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창조기업 지원정책 개선안 제안

         

        -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 기존 연구 리뷰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투자기관, 대안금융기관 등등이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이 지역 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파악함.

        -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가 전체 지역 경제 및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가가치와 고용의 측면에서 파악(위성계정 등의 방법으로). 또한 창조부문(창조산업)분야에서 각 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용 인력(혹은 조합원 수)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파악함.

        - 사회적 경제의 각 주체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특정 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 사회적 경제가 비교적 활성화돼있다고 할 전형적 지역(예컨대 서울 마포구, 전남 진안군 등)과 사회적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할 전형적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활성화 정도를 파악.
        - 동일 지역의 주민 실태조사(표본조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필요한 돌봄, 금융, 식료품, 의료, 주택, 보험, 등의 재화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시장적 조달 대 사회적 조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 거래의 범위 파악.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시장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노동력 제공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자리도 포함) 확충 가능성 파악.

        - 지역 창조산업 및 문화예술 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지역 창조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 강강원도와 대구경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창조경제”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창조역량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도출

        - 기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자료를 이용, 각 사업의 효과성과 여성일자리 확충에 대한 직접적 효과 분석.

        - 지역단위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 활성화에 미친 간접적 영향 분석(기존 공공데이터 활용).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창조경제 통한 일자리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 제안(고용률 70%로드맵).

        - 사회적 경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안

        ▣ 연구방법
        -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3-4개 전형적 지역사회 전수조사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결과 자료 분석
        - 문헌연구
        - 기존 공공데이터 분석
        - 사회적 경제 전문가 자문회의
        - 창조경제와 제3섹터 세미나 1회
        - 사회적 경제와 여성일자리 세미나 3회

        ▣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창조경제 구현 기여 정도 제시
        □ 사회적 경제의 고용 유발 능력, 일자리 창출 효과 파악. 여성 인력 활용 및 여성 고용 친화성 파악.
        □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가능 부문 확인 및 사회적 경제의 경계와 규모 추정
        □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 창조경제 구현 모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