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층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미정 연구기간 2009-01-01 ~ 2009-12-31

        ▣ 연구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 성규범 약화와 노골적 성적 표현을 담은 매체 확산에 따라서 청소년 및 청년층의 성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있고 이들의 성적 접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가 키스 이상의 성행동 경험이 있고(김승경 2005), 젊은이의 70% 이상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임(이미정 2004).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의 자유화는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높음. 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성교육을 받기보다는 친구들끼리의 음담패설, 놀이, 컴퓨터 게임, 성인물 잡지나 영상 등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장영복 1994), 가정이나 학교는 성교육의 주도권을 이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 

         

         □ 범죄관련 공식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발생이 청소년과 청년층에 높  게 나타나는데, 여성과 남성의 경우 공통적으로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있어 있음(<그림 1><그림 2>참고).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가 전체 30.7%로 청소년 및 아동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박선영외. 2007).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2007」에 따르면 강간 가해자의 10%가 19세 이하, 24%가 20대로 가해자 중 34%가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음(박선영외. 2007). 성폭력 피해자 고소율이 10% 미만으로(이미경 2004), 사건의 특성상 피해사실이 감추어지는 경향이 높음. 이런 이유로 경찰이나 대검찰청의 공식 범죄통계는 성폭력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 주고 있기에 전국적 규모의 실태 조사 필요성이 절실함.

         

          □ 성의 자유화로 성적 접촉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과 청년층에서의 성폭력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폭력 비율이 높은데, 강간 67.3%, 심한 추행 91.3%, 성적 괴롭힘 38%가 이런 경우에 해당됨(최인섭외 1998). 성폭력이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성폭력을 성관계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임(장영복 1994).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관점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성중심적 사법관행은 관련법의 효과적 운용을 어렵게 함(이미경 2004).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성적 접촉이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현행 형법에서는 성폭행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i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이 명시되어 있어, 폭행과 협박이 없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미미한 상태이기에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박선영외. 2007). 성의 자유화와 더불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한 의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사법부의 보수적 입장’은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박선영외 2007).

         

         □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은 ‘동의한 것’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명  확하게 양분되지 않고 그 중간에 모호한 형태를 띠는 것들이 존재함(심영희외 1990).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폭력 가해 방식은 ‘애원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는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에게 성적 접촉을 구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김승경 2005). 젊은이들 사이에서 데이트 중 발생한 성폭력을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남(김승경 2005). 성적 교제가 과거에 비해 자유로운 청소년과 청년층에서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명백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불쾌감을 느끼는 성적 접촉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많이 보고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을 통해서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개념을 우리사회에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함.

         

         □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성의식 및 성폭력 연구는 지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소규모 표본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짐. ‘주관적으로 판단한’ 성폭력을 경험한 광주지역 중고생은 13.3%이고(김율리 2000), 불쾌한 성적 농담 및 음란성 메시지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구지역 중고생은 37.7%로 나타났음(권복순 2001). 성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70%로 높게 나타났음(권복순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데이트 성폭력 피해는 1993년 4.2%, 1996년 6.4%, 2001년  9.7%로 증가하고 있음(장윤경 2002). 서울지역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은 20.5%였는데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 경험이 다수임(장윤경 2002).

         

         □ 정책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이전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성역할과 성의식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 2007년도 최초로 전국 차원에서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성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과 성적 접촉이 활발한 20대 젊은이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서 ‘동의한 성적 접촉’과 ‘성폭력’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위치한 성적 접촉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축적하려고 함. 이러한 기초자료 축적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불분명하게 존재하는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본 연구결과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및 법조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주요 연구내용

         □ 청소년과 청년층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및 관련 행동
         □ 청소년·청년층의 성의식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주체에 대한 검토
             : 부모, 교사, 친구, 다양한 종류의 매체 등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아동기 성폭력 경험    
         □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 비동의 성적 접촉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소년과 청년층의 성적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성폭력 관련 공식 범죄통계 분석
         □ 14세 이상 24세 이하 수도권 1700명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섹슈얼리티나 성폭력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설문지 제목, 구성, 응답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최대한 거부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함.
             - 2005년도 「인구센서스」혹은 매년 발간되는「주민등록인구통계」를 표본틀(sampling framework)로 하여 연령, 성별, 지역별(서울, 인천, 경기)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함.
         □ FGI - 성별 청소년 집단, 성별 청년층 집단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 여성부 권익증진국
             - 법무부 인권국 및 범죄예방정책국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 경찰청 생활안전국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능동적 복지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2

        능동적 복지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3

        능동적 복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청소년 및 청년층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성적접촉에 있어 ‘동의여부’와 관련된 청소년·청년층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 및 청년층의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인식 및 행동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청소년 및 청년층 대상 성적자기결정권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성폭력 관련 상담원 및 법집행 담당자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비동의 간음죄”의 입법을 지원하는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