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 예산분석 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옥 연구기간 2007-01-01 ~ 2007-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 인지 예산은 국제적 정책 의제가 되고 있음. 2001년 3월 유엔의 
        젠더이슈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자문관실은 국가예산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호주를 비롯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영연방 국가 등 50여개 나
        라에서 성 인지 예산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 인지 예산은 공공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 목적
        은 정책과 예산 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고, 성 평등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성 인지 예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되어 왔음. 국회 여성위
        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성인지적예산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제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2003년부터 시작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도 성 인지적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200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
        고서’에 의하면,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방안 마련’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어 있
        음.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는 여성부, 기획예산처가 협력하여 여성정책 관련 예산변동 추이, 내용분
        석 등을 통해 예산사업의 성 인지성(認知性)을 심층 분석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2006년 4월에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안’의 제16조(예산의 원칙)
        에서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국가재정법안’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제26조 ①)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제34조 11)”해야 하
        며, 결산에서도 “정부는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
        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제56조①)해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
        에 제출(제57조 5)”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성인지 예산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
        됨.
        ?이미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6년도와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성격상 성별영향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성별영향을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성 인지 예산 개
        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성 인지 예산이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있음. 우선 성
        인지 예산 개념과 분석 기법, 도구의 개발 등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 인지 예산 개념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
        제 분석방법을 보면 여전히 여성관련 예산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예산에 대한 성 분석을 결여
        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함.
        ? 무엇보다 일반예산이 전체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예산분석이 국가 재
        정운영 전반에 통합?분석되지 못한 채 여성예산, 성 특정적 예산에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성 인지 예산의 분류형태-성 특정적 예산, 성 평등적 예산, 일
        반 예산-는 장기적으로 성 인지 예산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는 유용해 보이나 특
        정한 예산 사업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를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인지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가 제시한 분류 형태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예산에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과 기타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분류할 것인지 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그동안 성 인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해외 사례를 수집한 적이 있으나 제도로서의 성
        인지 예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얻을 만한 자료는 매우 부족함.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성 인
        지 예산을 운영해 온 외국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 과정과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예컨대,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공무원들이 성 인
        지 예산 운영에 대한 인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의 실시 등이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됨.
        ?기획예산처, 재경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국회 등 성 인지 예산과 관련된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성 인지 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 인지 예산 분
        석 기법을 개발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성 인지 예산의 개념 수립
        ? 주요 국가의 성 인지 예산분석 및 제도화에 대한 심층 분석
        ? 성 인지 예산지침 개발
        ? 기획예산처의 ‘2006년, 2007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대한 평가
        □ 성 인지 예산 분석 기법 및 도구 개발
        ? 예산 및 정책 분류 기준 마련
        ? 성 인지 예산서(안) 마련
        ? 성 인지 결산서(안) 마련
        □ 성 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마련
        ? 최근 재정운용상의 변화(중기재정운용, 성과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회계
        제도 등)가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전망
        ? 성 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관련부처의 역할 설정
        ? 성 인지 예산 cycle 및 환류체계 구축
        ? 성 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 예산의 단계적 확대
        ? 성 인지 예산 제도화에 따른 행정비용 추계
        ? 관(행정부, 입법부)?학?연의 협력방안
        □ 예산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 성 인지 예산관련 통계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성 인지 예산 제도의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예산안 편성 및 예산안 심의, 예산집행 및 결산과정의 성 인지적 예산 적용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성 인지 예산 모니터링 훈련 프로그램 개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성 인지 예산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 검토
        ? 예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 주요 국가의 성 인지 예산제도 운영 사례 현지조사
        ? 공동연구진간의 내부 웍삽 수시 개최
        ? 성 인지 예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관(행정부, 입법부)?학?연 전문가 풀 확보
        ? 성 인지 예산 전문가 포럼 운영
        ? 성 인지 예산 전문가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운영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 초빙 세미나
        ? 연구의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발표회 개최

        ▣ 사업추진방법
        □ 원내외, 국내외 전문가집단과 공동연구 추진
        ? 총괄기획팀과 개별 연구사업팀의 출범
        ? 각 주제별로 해당 전문가집단이 연구 진행
        ? 각 연구사업에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결합
        ? 단위사업 운영지침 마련
        ? 본원, 조세연구원, KDI, 기획예산처, 여성가족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등 참여

        ▣ 기대효과
        □ 성 인지 예산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도구 개발로 제도화에 기여
        □ 해외 성 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효과적 제도 운영에 기여
        □ 성 인지 예산 제도를 위한 인프라와 역량 구축에 기여
        □ 공공 예산의 성 인지적 운영을 통하여 성 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