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경희 연구기간 2009-01-01 ~ 2009-12-31

        ▣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을 통하여 고품격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성장과 다원주의 가치, 창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한 ‘신발전체제의 구축’을 국정목표로 수립하였으며, 국정과제의 하나로 ‘양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선정한 바 있다.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성평등을 향상시키는 한편, 성평등은 경제성장을 수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Herzog 등, 2005). 선행연구에서 김양희 등(2006)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경제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GRDP가 높은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 이러한 선진한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평등의 글로벌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이미 성 주류화에 의한 성평등 실현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성 주류화는 종전의 자유주의 담론의 틀 안에서 형식적 평등에 초점을 둔 동등대우(equal treatment) 접근이나 여성을 특화시키는 (special women targeted) 정책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불평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양성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Rees, 2000).  
          □ 성 주류화가 ①주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②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며 ③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고 볼 때(Corner, 1999),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의 참여를 담보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그간 국내에서 이를 위해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등 몇 가지 적극적 조치들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 남교사 할당제 논란에서 보듯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분야의 여성의 약진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있다. 또한 적극적 조치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의 또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또한 일부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여성을 특화하는 정책접근으로 간주하여, 마치 주류화와 상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에 대한 역풍의 시대에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고 국내 성 주류화의 실행 전략에 논리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성 주류화의 실천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또는 제도로 성별 분리 통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性 認知) 예산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책 시스템과 관행의 성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예컨대, 성별 분리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 수요 및 수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책의 형평성과 과학화, 선진화가 촉진될 것이다(김양희외, 2007).

          □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의 법적 근거(예: 통계법 제18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를 마련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기초하여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 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의 원칙(제16조)과 예산서(제16조) 및 결산서(제57조) 작성 시 성 평등 관점의 통합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이 2010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그러나 아직 이 같은 제도들에 대한 관료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낮고, 도구 및 방법론의 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다.
          □ 성 주류화 제도들은 긍정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와 관료사회의 관심이 부재할 경우, 정교한 전략과 도구가 부족한 채 도입될 경우 기존의 여성정책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Verloo, 2001). 아울러,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페미니스트 관료, 전문가/학자, 여성운동이 결합한 “velvet triangle” 또는 “trio of alliance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다(Woodward, 2004).
             ?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시정부는 성 주류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 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성 주류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 주류화의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 성 주류화에 대한 관료들의 이해가 낮은 국내의 상황에서 실제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을 구비한 실행 전략을 개발?확산할 필요가 있다.

          □ 2005년부터 국내에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실행된 이후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 주류화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부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 주류화의 실행전략이나 모범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용 과정에 성 주류화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같은 맥락에서 본원의 성주류화 연구실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개년도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 1차 년도에는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을 부제로, 공무원들이 성 주류화 제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제도 적용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아울러, 성 주류화 전략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제도들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데 참고하였다. 
          □ 연구 2차년도인 2009년에는 ‘성 주류화 실행 전략 개발’을 부제로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첫째, 성 주류화의 쟁점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성 주류화의 토착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서는 성 주류화의 근간이 되는 성평등 이론을 살펴보고 정책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년도에서는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논쟁들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예컨대 적극적 조치를 주류화와 다른 접근으로 보는 시각과 주류화의 세부실행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국내 성 주류화 실행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둘째, 성 주류화의 제도와 “velvet triangle”에 포함되는 관료, 전문가/학자, 활동가들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실행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1차년도 운영하였던 지역플랫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추진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차년도
             ? 성 주류화 제도의 이론적 근거
             ?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파악
               - 인식 및 수용의 걸림돌
             ?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적용의 현실과 전망 분석
               -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등
             ? 성 주류화의 법적 기반 강화방안 마련
               - 젠더법학연구센터
             ? 성 주류화제도의 실행 전략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GM파트너십 구축
               - 전국 GM파트너십 구축: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 운영
               - 해외 GM파트너십 구축: 해외 전문가 면접, 워크숍 등
               -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 2차년도의 주요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 주류화의 이론 연구
             ? 성 주류화의 이론 정립
               - 성 주류화 이론의 새로운 논쟁점 도출
               - 성 주류화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관계 모색
              ㆍ국내 성 주류화 실행전략에 적극적 조치의 통합방안 제시
             ? 정책 사례 분석, 실용 전략 개발
               -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의 성 주류화 위한 사례 분석 및 적용 전략 개발 
               - 성 주류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2) 사례지역의 참여적 실행연구
             ? 2008년 1차 연구에서 운영하는 성 주류화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중 2개 이상 기관을 선정(부산/강원/충남)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중 노동정책 등 관련 부서/단체가 연관되는 사업을 한 가지 선정하고 정책의 추진체계와 운영과정 등과 관련하여 실천행동과 그 효과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
               - 본원 연구진 1명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당해 정책의 참여자(공무원, 전문가, NGO 등)에 대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간담회 등을 토대로 당해 정책 사업의 성 주류화 실행 전략을 모색함
             ?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실행전략을 개발함
             ? 지역연구결과 워크숍 개최:  1회 * 2개 이상 기관    
           3) 전문가 조사 및 분석
             ? 공무원, 전문가/학자, NGO 활동가 의견수렴을 위한 서면조사
               - 성 주류화와 적극적조치의 연계방안 및 중앙-지자체 협력 전략개발을 위하여 성 주류화의 세 주체인 공무원, 전문가, NGO활동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자문 의견을 수렴함.

           4)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숍 실시
             ? 유럽 등 선진국가의 성 주류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 워크숍 실시
               - 학술대회 이외에 소규모 집단토론형식을 워크숍을 1회 실시

           5) 해외 전문가 면접조사
             ? 성 주류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6) GM 포럼 개최
             ? 성 주류화 관련 논의를 선진적으로 이끌어 내고 대외적인 홍보 및 네트워킹을 위하여 GM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성 주류화 이론 및 전략 개발을 위한 포럼을 실시함.
               - 포럼은 주제발표와 전체토론으로 구성되고 발표자는 지정하나 참여대상은 열려있음.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여성부
          - 참여적 실행연구를 위해 선정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 참여적 실행연구를 위한 선정하게 될 정책사업 관계 부처 (예: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지역상공회의소 등)

        NO국정지표국정과제1능동적 복지양성평등 수준 향상2섬기는 정부중앙-지방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사회갈등의 체계적 관리3활기찬 시장경제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1

        능동적 복지

        양성평등 수준 향상

        2

        섬기는 정부

        중앙-지방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사회갈등의 체계적 관리

        3

        활기찬 시장경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기대효과

          □ 성 주류화의 현장 적용 전략 제시로 성 주류화의 실천력 담보
          □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촉진
          □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