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옥 연구기간 2009-01-01 ~ 2009-12-31

        ▣ 연구책임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재정법』에 의해 회계연도 2010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것이 의무화되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성인지 예산 제도가 출발하는 시점이므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시행도구와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이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상당히 방대한 작업으로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또 다년에 걸치는 등 시·공간적인 체계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을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총 3개년도 사업이라는 지평을 갖고 본 연구가 시작됨.
           ○ 1차년도인 2007년에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하여 국내 재정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기초적인 분석도구 개발에 주력.
           ○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안)의 부처별 시범 작성과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 결산서(안)의 개발,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성과관리방안 등 제도시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도구와 절차 개발에 초점을 맞춤.

          □ 2010회계년도부터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효과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후에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2009년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지침을 각 부처에 제공해야 함. 시행 첫 해이니 만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비롯한 제도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3차년도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 시행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3개년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함.
           ○ 첫째, 1차년도의 기초적인 개념화에 기초하여 2차년도부터 구체화된 예산분석 방법론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개별정책과 사업, 세출예산에 적용된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거시경제정책과 세입예산으로 확대함.
           ○ 둘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도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예산서의 틀을 수정?보완하고, 결산서를 시범 작성하는 한편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모색함.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함.
           ○ 셋째, 공무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성인지 예산 수립?집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의 대중화와 역량강화 방안에 주력함. 이를 위해 내용상으로는 2개년도의 연구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국내 정책에 대한 풍부한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인지 예산 안내서와 홍보책자를 발간함. 절차적 측면에서는 성인지적 예산 편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함. 또한 의회 및 시민사회 주도의 성인지 예산 활동이 활발한 해외 심층사례를 연구하여 행정부 이외 영역 주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의 연도별 중점 연구내용

        1차년도(2007년)

        2차년도(2008년)

        3차년도(2009년)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 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성인지 예산의 개념 및 분석기법 개발

        -해외의 성인지 예산 연구

        -성인지 예산서(안)와 성인지 예산 작성지침 개발

        -성인지 예산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개발

        -성인지 예산서(안)의 부처별?정책별 시범 작성

        -성인지 결산서(안) 개발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마련

        -주요 정책 분야별 예산 심층 분석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개발

        -외국의 성인지 예산 심층사례분석

        -거시경제정책, 세입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모니터링

        -성인지 결산서 시범 작성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공무원 성인지 예산분석훈련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 가이드북 및 홍보책자 개발?발간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론 적용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 개별 부처 및 사업예산에 대한 심층 분석
           ?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분석
           ? 조세 및 이전지출이 성별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효과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추진과정 모니터링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 성인지 예산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성인지 결산서 시범 작성
           ? 성인지 예산정보 DB·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현 예산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성인지 예산관련 통계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공무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역량강화
           ? 공무원 성인지 예산 분석 훈련체계 구축
           ? 의회 또는 시민사회 주도형 해외 성인지 예산 활동 심층 분석
           ? 성인지 예산 가이드북 및 홍보책자 발간
         
        ▣ 연구추진방법

           ?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동연구(위탁)
             : 본원 연구진이 각 위탁과제에 결합하여 연구의 정합성을 제고
           ? 외국의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제도화 사례연구
           ? 국제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9-10월 예정)
           ? 해외 현지조사(5-11월 예정)
           ? 성인지 예산 제도화 포럼 운영(Gender Budget Forum, GB 포럼)
             : 관(행정부, 입법부)·학·연 전문가로 구성
           ? 연구진-관련부처 공무원-NGO 워크숍 개최
           ? 지역의 성인지 예산제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
           ? 전용 웹사이트("Gender Budget Net": Http://gb.kwdi.re.kr) 운영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여성부
           ?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법조항: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6조(성 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성 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부칙 제5조(성 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NO

        국정지표

        국정과제-(실천과제)

        1

        능동적 복지

        양성평등수준향상

        2

        섬기는 정부

        중앙, 지방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

         

        ▣ 기대효과

           ? 실제 정책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임.
           ? 해외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효과적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임.
           ? 성인지 예산 제도를 위한 인프라와 역량 구축에 기여할 것임.
           ? 공공예산의 성 인지적 운영을 통하여 예산운용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