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여성·가족부로의 가족업무 및 소관부처 이관은 한국가족정책의 개편과 가족정책의 원칙을
재조명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가족정책의 통합적 기획과 조정기능의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및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가족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있음.
-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가치관 변화 등 가족형성의 지연은 부부와 그들의 출생자녀로 구성된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 의미에 변화를 가져옴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
- 한부모가족·재혼가족 등 가족 재구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가족 내 불평등으로 인한 가족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가족이기주의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단절 양상이 혼재함
○ 이러한 가족변화의 모습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포괄적·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종래 가족에 대한 정책은 가족이 우선 책임을 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문제가족
중심·요보호대상 중심·사후치료 중심의 잔여적 정책으로 급격한 가족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냄
- 그 결과, 가족 내 양육 및 부양기능의 공백, 결혼·출산 연기에 따른 출산율 감소,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화, 정서적 유대 약화로 인한 가족갈등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
□ 이에 성 평등하고 통합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가족업무 및
전달체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총괄과 가족정책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및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서비스전달체계의 연계방법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근거법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7166호)
[ 연구내용 ]
□ 기본계획의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2항의 9가지 내용과 가족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가족정책쟁점들의 반영과 함께 여성부 집행업무와 조정업무가 포함되어야 함.
○ 건강가정기본법상의 내용들
-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절감
-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가족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한 가족정책 쟁점들
-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방안
-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 남성의 부모역할지원 방안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방안
-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방안
- 돌봄노동 (부양포함)의 사회화 방안
- 법 관련 개선방안(호주제 폐지이후 가족관련 조항 법령의 재조명,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험제도의 가족관점 조명과 비젼 확립 등)
- 가족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지표개발 및 시범실시 방안
- 전국가족조사 실태조사 관련 사항
- 서비스 전달체계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부자복지시설 등)의 확립방안 등
□ 기본계획의 내용구성
○ 2006-2010년 가족정책 추진 여건전망
○ 가족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주제 선정과 주제별 핵심 정책과제
○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체계 마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기여
□ 민주적·양성평등적 가족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
□ 범정부적 차원의 가족정책 세부추진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로서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