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보고서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양인숙 연구기간 2005-06-01 ~ 2005-12-01

        ◎ 용역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국으로써 4년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
           를 유엔에 제출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6차 정기보고서를 제출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정부정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함.
        ○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위한 정부의 다각적 조치와 제도적 정비에 힘입어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음. 그러나 정치·경제를 비롯하여 법적으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
           며, 제도의 마련에 더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법제와 기구의 측면에서 선진국 못지않은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국제기구
               의 여성권한 지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나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내 지위 차이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최근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최근의 변화하는 여성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부문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6차 이행보고서
           를 작성하고자 함.
            - 여성부 출범 후, 정책과정의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정치·경제·
              사회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된 성과를 강조함.
            - 제3, 4차 보고서의 심의결과에서 지적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함.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추진과정 점검
        ○ 정부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이행 정도 파악
        ○ 여성평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화 조사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여성발전 현황 분석
        ○ CEDAW 조항별 중점적 내용 구성
           - 각 분야 여성참여의 확대와 실질적 지위향상의 주요 부문 파악
           - 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한 정의: 법적 정의와 차별 개념에 대한 사회적 정의
           -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
           - 여성차별 시정 및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기구
           - 노동분야: 취약계층 여성노동자 보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고용상의 성 차별 금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체계 둥
           - 가족분야: 남성중심적 가족제도의 차별시정, 호주제, 신분등록제 등
           - 사회보장 분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등
           - 정책결정분야: 정치분야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 등
           - 교육분야: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확보, 여성교원 및 여성교수 성별균형, 과학기술 및 기타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등
           - 기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보건·교육부문과 농촌여성 등 비전통적 분야의 여성참여증진 등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자료분석
        ○ 관계자 면담 및 협의
        ○ 전문가 회의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우리나라 여성지위 향상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국가적 인식을 제고함
            - 최근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에 의한 여성지위 향상을 점검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함
            - 여성지위와 관련한 인권수준의 평가를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인식을 제고시킴
        ○ 각 분야 여성차별의 현황 파악 및 차별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
            -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여성차별 해소
              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글로벌 시대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성발전을 통합시키는 데 기여함
            - 정책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시킴
            - 경제·사회·정치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 우리나라 여성관련 법규개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우리나라 분야별 여성지위를 점검하여 관계부처에 여성정책 수립 자료를 제공
            - 여성지위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