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가족관련법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선영 연구기간 2008-01-01 ~ 2008-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동안 가족과 여성과의 관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가 중심이었음. 따라서 이 문제는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중 ‘친족·상속편’(이하 ‘가족법’이라 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계혈통주의와 이에 근거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극복이 중심이 되어 왔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은 1990년대 이후 계속된 가족법개정, 특히 2005년의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과 부부재산제와 배우자의 상속분 조정을 위한 2006년 민법개정안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가족관련법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혼’과 혈연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모델로 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와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최근 가족의 형태는 ‘혈연성’을 전제로 하는 근대 혼인가족을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바탕으로 한 남녀간의 ‘합법적인’ 결합 이외에 결합관계는 공적영역에서는 ‘비가시화’되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사적영역에서는 ‘비정상적이다’는 시각이 오랜 동안 견지되어 왔음. 그러나 단독가구,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동성커플 등 기존의 정상가족의 범주 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결합관계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 다양한 가족을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2005년도 전체 결혼 건수의 13.6%,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72%를 차지, 통계청: 2006. 3)하면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음(2005년 총 이혼 중 3.3%, 전년 대비 25.8% 증가).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이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관계에 연동되는 등 한국인 남성의 혈통과 문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가부장적 의식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법적 지위 및 복리도 불안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사회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제 특성 중 기존의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 관련법의 대응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오늘날은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로 인해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인간의 관계법에 안주하지 않고, 점차 사회복지 관련법, 국적법 등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다루는 공적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헌법상의 성평등 방향 및 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여성폭력관련법제 효과성 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였음.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연구는 현재 가족과 관련되어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족의 다양화'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유형화하여 각각에 대한 현행 가족관련법의 문제점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가족관련법 분야에서의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배경 검토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문제점
        ?가족관련법제의 범위 확정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관련법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다양한 법외 결합관계(미혼모, 사실혼, 동성커플, 동거 등) 현황 및 차별실태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현행 가족관련법의 문제점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법체계화 방식에 대한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례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관련법 정비방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가족관련법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차별실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현행 가족관련법의 문제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장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연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가족관련법 정비방안

        □가족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가족에 대한 국가(법) 개입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가족의 다양화와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관련된 가족관련법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외국 입법례 분석
        ?분석내용
        -가족의 다양화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한 외국의 가족관련법의 내용, 이념, 체계화방식에 대한 함의 추출
        ?분석방법
        -해외 출장: 외국입법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입법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법률이 그 사회에 미친 효과 등의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공해 줌.
        -출장 국가 :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진전되어 있는 프랑스, 스웨덴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가 우리보다 앞서 사회 문제화 된 일본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관계자와의 면담추진
        -체류기간 : 각각 7일과 5일

        □착수보고회(1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4회)
        ?관련 정책담당자, 연구자, NGO, 언론,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착수보고와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주제별 집담회(集談會) 또는 워크숍 개최(4회)
        ?관련 정책담당자, 연구자, NGO 관계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집담회 또는 워크숍 개최

        □초점집단 인터뷰(FGI)
        ?초점집단인터뷰
        -조사영역 및 조사대상 : 미혼모, 동성커플, 결혼이주여성 및 관련 지원단체 등
        -조사방법 : 집단면접(3-4명)× 5그룹

         

        ▣ 기대효과
        □가족 영역에서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진단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없애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에 기여할 수 있음.

        □광범위한 사회 집단적 편견에 대한 도전과 인권보장 및 평등 가치 실현을 통한 혈연을 떠나 기능 중심의 가족 개념의 재상정으로 양성평등을 해치는 부계혈통주의를 극복하고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평등가치 실현에 기여함.

        □가족관련법제의 제·개정방안 마련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