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및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적용 연구(I) : 성 주류화 수용과 제도 적용 현황, 실행 지원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양희 연구기간 2008-01-01 ~ 2008-12-3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 1995)를 기점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함. 성 주류화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임(UN/DAW/ECLAC, 1998).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주류 발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 이는 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장기적 전략이므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의지가 관건임.
        □ 북경행동강령은 성 주류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각국 정부에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을 적용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2002년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도에 시범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제도로 도입하였음. 아울러, 2006년에는 성 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ing)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공포하는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음. 이 같은 제도적 발전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며, 충실하게 적용된다면 공공부문의 성 평등 혁신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아직 성 주류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젠더’ 또는 ‘성 인지적 관점’ 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어(김영옥, 마경희, 2004), 성 주류화를 단순한 산술적 의미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도 있음(김양희 외, 2006).
          -아울러, 관련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데 필요한 법적·행정적인 책무성 장치, 공무원의 성 인지력, 성별 분리 통계 등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채 도입되어 자칫 형식적인 추진에 그칠 우려가 제기됨.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평가 과제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의 항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성 주류화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성 주류화는 개념 자체가 낯설 뿐 아니라 방법론 면에서도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함. 따라서 그 효과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론적 작업과 함께, 도구 및 방법론의 연구개발,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함.
        □이에 본원은 성 주류화의 효과적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이론과 제도, 인프라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6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GM(젠더 메인스트리밍)연구본부'를 설치하였음.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연구 1차 년도인 2008년에는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과 제도 적용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 주류화의 효과적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 주류화 이론 연구
        □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 파악
          -인식
          -수용의 걸림돌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적용의 현실과 전망 분석
          -성별영향평가의 적용 현실과 전망
          -성인지예산 적용의 전망
        □ 성 주류화의 법적 기반 강화방안 마련
          -성 주류화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정 등 입법과제 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의무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시
        □ GM성별영향평가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제도 운영
         ? 성별영향평가지원센터 운영시 그 일환으로 수행.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제도 운영 방안 마련
        □ 성 주류화 지식 및 실행공동체 (CoP) 구축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GM 파트너십 구축
          ¤ 성 주류화 Knowledge 세계석학대회 (국제회의) 개최
          ¤ 성 주류화 홈페이지 및 DB 구축
            ? 성별영향평가지원센터 운영시 그 일환으로 수행 방안 모색.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관련법과 제도 검토
        □ 설문조사
          -대상: 공무원(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총 1,000명
          -주 내용: 성 주류화 개념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 심층의견조사 및 집담회 실시
          -대상: 성 주류화 제도 운영자, 전문가 총 100명
          -주 내용: ㆍ성 주류화 관련 제도 적용 현황 및 전망
                   ㆍ국내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평가
                   ㆍ향후 성 주류화의 적용 방향과 과제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목적: GM 지식 및 실행공동체 구축
          -참가자: 성 주류화의 국제 석학, 국내외 전문가 총 80명 참석
          -회의 결과를 저널 또는 무크지 형태의 책자로 발간
        □ 해외 사례 연구
          -대상: 최근 성 주류화 정책 선도국가: EU회원국가 중 2개국
          -방법: 전문가 면접
          -주요내용: 성 주류화의 제도 및 인프라 현황 파악
        □ GM성별영향평가컨설팅제도 운영
           ? 성별영향평가지원센터 운영시 그 일환으로 수행 방안 모색
        □ GM포럼 운영 (연중 6회)
        □ 자문회의 운영(연중 2회)

         

        ▣ 기대효과
        □ 국내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논리 및 전략 개발
        □ 성 주류화 적용의 현실 파악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적용 촉진에 기여
        □ 성 주류화 기반 강화 위한 법률 체계 구축에 기여
        □ 성 주류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
        □ 본원의 국내·외 성 주류화 리더십 강화
        □ 궁극적으로 공공정책의 성 평등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