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 성 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옥 연구기간 2008-01-01 ~ 2008-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즉 예산의 분배가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가치있는 자원이 성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분배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첫째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지만, 성인지 예산의 효과는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섬. 성인지 예산이 사회통합, 인권존중, 좋은 거버넌스 등을 강화할 것이고(EU의 성평등 자문위원회), 공공정책의 공정성(fairness),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됨(European Parliament, 2003). 즉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예산정책의 다른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적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분배에 기여할 수 있으며(공정성),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에 대응하는 예산분배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효율성), 예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는 2006년 9월『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동법에 따라 2010 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것이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곧 이어 제정된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화된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함.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과 달리 예산서에는 "성 인지 예산의 규모"를, 결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 혹은 축소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혼란은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의무를 안고 있는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을 비롯하여 성인지 예산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해 온 여성단체 운동가,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국내 재정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됨.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이 2010 회계연도부터 도입되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을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총 3개년도 사업이라는 지평을 갖고 본 연구가 시작됨. 2007년은 그 1차년도로서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분석방법,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안), 성인지 예산서(안) 등을 개발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등의 성 인지적 운용방안을 모색함.

        □ 1차년도의 연구성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분리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분석의 한 범주로서 '젠더'를 통합하여 성별에 따른 예산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이렇게 본다면, '성인지 예산'은 이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자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함. 즉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성인지 예산과정의 결과는 성 형평성(Gender Equity)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예산서와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성인지 결산서(안) 개발, 성인지 예·결산서(안)의 부처별·정책별 시범 작성,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마련,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주력할 예정임. 특히 성인지 예·결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서를 확정함으로써 익년도의 2010년 예산안 작업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 참고로 3차년도(2009년) 연구의 중점방향은 개별정책과 사업 및 세출예산에 적용된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거시경제정책과 세입예산으로 확대하여 성 인지적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수립 및 세입 분석,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개발,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분석훈련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 가이드북 및 홍보책자 개발 및 발간 등으로 계획하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성인지 예산서(안)의 부처별 사업별 시범 작성
         ?10개 부처
         ?500억 이상 예산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내 사업, 성별영향평가 수행 사업 등
        □성인지 결산서(안)의 개발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마련
         ?정책 책무성을 보장하면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가칭) 성인지 예산 제도 기획단 구성,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모색
         ? 시민단체, 여성단체의 역할 모색
        □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현 예산정보시스템(DBrain)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
         ?성인지 예산관련 통계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외국의 성인지 예산 심층사례분석

         

        ▣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의 연도별 중점 연구내용

        1차년도(2007년)

        2차년도(2008년)

        3차년도(2009년)

        -성인지 예산의 개념 및 분석기법 개발

        -외국의 성인지 예산 활동 연구

        -성인지 예산서(안)와 성인지 예산작성지침 개발

        -성인지 예산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개발

        -성인지 결산서(안) 개발

        -성인지 예산서(안)의 부처별?정책별 시범 작성(10개 부처, 500억원이상 예산사업 등)

        -성인지 예산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마련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개발

        -외국의 성인지 예산 심층사례분석

        -거시경제정책과 세입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개발

        -성인지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성 인지적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수립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분석훈련체계 구축

        -"성인지 예산" 가이드북 및 홍보책자 개발 및 발간

         

        ▣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주요국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사례 현지조사
         ?주요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심층 분석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 면담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 공동연구 추진
         ?「성인지예산센터」내 “총괄기획팀”과 “단위 연구사업팀”의 운영
        □국제적인 전문가 초청세미나 및 공동연구 추진 

        이름

        국적

        소속

        Rhonda Sharp

        호주

        Division of Education, Arts and Social Sciences, Hawke Research Institute 

        Diane Elson

        영국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Essex, UK and Levy Economics Ins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