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 노동시간법제를 위한 정책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선영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가족친화적 노동시간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휴업제도로서의 육아휴직제도가 중심이었음. 이
          에 본 연구는 현행, 노동시간법제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성 여부를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로써
          가족친화적 노동시간법제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정과 직장의 양립(조화)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국가에 의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은 일하는 여성이 직장과 가족적 책임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성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임.

        ? 그러나 휴업제도로서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노동시간제도의 일부
          분에 불과 함.

        ? 따라서 남녀 노동자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노동법상의 노동시간제도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
          정과 직장의 조화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지향점임을 분명히 함과 함께, 직장생활과 가정·사적생활의
          조화가 권리라는 측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노동시간법제(시간외·휴일노동, 변형노동시간제도, 심야노동, 교대제노동, 단
          시간근무·휴업(육아휴직), 휴가 등) 에 대한 가족친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가족친화적 노
          동시간법제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1)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노동시간제도와 가족친화성
          (가) 시간외·휴일노동
          (나) 변형노동시간제도
          (다) 심야노동
          (라) 교대제노동
          (마) 단시간노동
          (바) 휴업(육아휴직)
          (사) 휴가
        (3) 가족친화적 노동시간제도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외국사례
        (4) 가족친화적 노동시간제도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외국사례조사- 국제기준(ILO, EU),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사례조사
        (3) 관계자·전문가 워크숍 : 가족친화적 노동시간제도의 방향 도출 
        (4)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및 보고서 초안 검토

        [ 정책적 기대효과 ]

        (1) 가족친화적 노동시간제도의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서 기존의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
          한 휴업제도의 범위를 노동시간제도 전체로 확대하여 그 실효성 제고에 기여함.
        (2) 직장생활과 가정·사적생활의 조화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라는 측면을 명확히 하고, 직장과 가
          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대상을 남녀노동자로 확대함으로서 양성평등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