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04-01-01 ~ 2004-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아동성폭력사건의 피해아동이 수사, 재판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압적이고 사무적인 진술 강요,
          반복적인 조사 지양 등 형사절차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여성·청소년·노인이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치안수요로 부각되고 있음.

        ? 아동이 성폭력피해를 당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나타나고, 어렸을
          때의 경험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가족들의 고통이 특히 심하다는 특성이 있음.

        ? 사건발생 후 피해아동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적인 진술의 부담을 강요받고서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이용되지 않는 등 형사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미미한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증언한 녹화테이프가 증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추행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예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아동성폭력사건의 발생이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법적 피해자 지원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

        [ 연구내용 ]

        (1)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2) 아동성폭력사건 발생 및 민·형사법적 지원대책 현황
          (가) 범죄분석, 사법연감 등 공식통계자료 분석
          (나) 아동성폭력피해자 관련단체, 상담소의 상담자료 분석
          (다)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성폭력 피해아동의 수사·재판관련 사례 및 위자료 청구사례 분석
          (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경험사례 및 문제점
          (나) 위자료 청구사례 분석
        (4) 성폭력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정책
          (가) 국제협약
          (나) 외국의 입법·정책
        (5)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
          (가) 수사 및 재판절차 개선방안
          (나) 민사법적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다) 아동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라)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자 교육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사례조사 및 관계자조사
          (가) 사례조사 : 피해아동 및 가족대상 수사, 재판과정 및 위자료 청구관련 사례조사(30사례)
          (나) 관계자조사 : 경찰, 검사, 의사, 변호사,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계자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사건
                 수사, 재판과정 및 위자료 청구관련 문제점 파악(30명)
        (3) 외국의 입법·정책조사 - 국제협약과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관련
             법·정책 등
        (4) 관계자·전문가 워크숍 - 성폭력사건 피해아동 보호대책 도출
        (5) 전문가 자문 - 연구방향 설정 및 보고서 초안검토

        [ 정책적 기대효과 ]

        (1)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형사법적 대책방안 제공
        (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3)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