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05-05-01 ~ 2005-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성매매방지법이 새로이 도입한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보호규정
          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2004.3.2 제정되고, 9.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성매매처벌법, 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피
          해자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성매매정책의 큰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조사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이나 신변
          보호, 심리의 비공개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아가
          성매매피해자는 구조에서 자활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새로운 법에 따라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비범죄자)와 자발적인 성매매여성(범죄자)으로 구분
          되며, 어떤 경우에 성매매피해자로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
          는 법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일임.

        ?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 등에 중독
          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심신이 약한 사람?중대장애자 중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성매매여성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 유입되지만 선불금 채무에 예속되어
          성매매 목적으로 거래되며,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여도 나올 수 없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피
          해자의 범주에 들어오게 됨. 따라서 성매매여성의 실제 경험사례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의 특성은 어
          떠하고, 자발적인 성매매여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음.

        ? 이와 아울러 수사기관이 성매매방지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인지 아
          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집행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자발적인 성매매여성과 성매매피해자를
          구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변안전보호대책 등의
          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성매매피해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관련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효
          과와 문제점 등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성매매여성의 실제 경험사례를 통해 성매매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외국의 성매매피해자 관련법·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관련 보호제도 검토
        (2) 성매매여성 심층면접을 통한 성매매피해자 특성 제시
        (3) 수사실무상 성매매피해자 판단기준 제시
        (4) 외국의 성매매피해자보호관련 법·정책(사회복지서비스정책 포함)의 효과 및 문제점 파악
        (5)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제고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사례조사
        (3) 관계자 면접조사
        (4) 외국 출장
        (5) 관계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

        [ 정책적 기대효과 ]

        (1) 성매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
        (2) 범죄피해자로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
        (3) 수사실무상 성매매피해자 판단기준 제공
        (4) 성매매피해자 사회재통합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