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단체의 여성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이상원 연구기간 2005-01-01 ~ 2005-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중앙단위의 여성교육정책을 지방단위로까지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분야의 성평등 정책의 확산을 꾀함을 목적으로 함.


        ?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의 발족과 더불어 교육분야에도 처음으로 교육부내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
          이 설치되어 여성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발족으
          로 여성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고, 교육정책에 있어 성주류화 역시 진전을 이루
          어왔음. 다루는 학교급의 단계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내용적으로는 학교내 성차별
          실태 분석에서부터 여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및 성교육, 여교원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 평생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임. 올해는 인적자원개발계획에 여성분야가 삽입되는 등
          주류 부분에 여성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진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중앙부처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단위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임. 교육정책의
          많은 부분이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으로 위임되고 있고, 실제 학교교육의 현장을 지도 감독하
          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으로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중앙부처 중
          심의 정책 시행은 일정한 한계를 지님. 현재, 시도별로 여성교육정책 담당자가 지정은 되어있으나,
          그 담당부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며, 담당자의 성인지적 관점도 결여되어 있으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 않아 관련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중앙단위의 여성교육정책을 지방단위로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으로써 교육분야의 성평등 정책의 확산을 꾀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1) 여성교육 정책의 추진체계 및 문제점 분석
        (2) 교육자치단체의 여성교육정책 관련 예산 및 정책분석
        (3) 교육위원회의 여성교육 정책 관련 활동 분석
        (4) 교육행정가(교육감, 교육장)들의 여성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5) 교육자치단체의 여성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1) 외국사례조사
        (2) 자료 조사
        (3) 질문지 조사
        (4) 면담조사
        (5) 지역단위 담당자 워크숍
        (6)전문가협의회

        [ 정책적 기대효과 ]

        (1) 지역단위의 여성교육정책 활성화
        (2) 여성교육정책의 중앙과 지방간 연계성 강화
        (3) 여성교육정책의 기초적 자료 제공
        (4) 시도 교육정책결정자들의 성인식(gender awareness)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