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변화순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40여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중요한 변화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부장적 직계가족, 남편(혹은 부인) 중심의 홀벌이 핵가족, 맞벌이부부가족, 1세대가족, 한부모 가
        족,독신가구, 소년소녀가장가족 등이 출현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 현상은 독신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부모의 자녀양육권 및 친
        권담당 및 책임여부, 재혼가족 및 미혼부모의 자녀양육, 입양, 시험관 아기의 증가,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전통적 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전형적인 핵가족 이데올로기 뒤에 숨겨져 있
        는 혈연중심의, 남성가장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간 혹은
        동일한 성에서도 전통적 핵가족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
        며 가족관련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가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가족법
        개정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가족법에서도 다양한 가족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여 호주제 폐지, 친양자 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교적 전통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법개정이 쉬운 작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안적인 가족’이라고도 불리는 다양한 가족의 의미는 법적인 혼인상태를 넘어선 사실적인 부부관
        계, 생물학적인 관계 맺음(임신과 출산)으로부터 벗어난 부모관계의 법적 인지, 심지어는 자신의 성
        적성향(sexual orientation)의 선택권까지 대안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서구의 법은 이러한 방
        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것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가족의 선택에 있어서 가족의 통합, 성간 형
        평성을 도모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
        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동의 양육이다. 다양한 가족에서 가장 취약집단이 되기 쉬운 자녀
        에 대해 국가와 가족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 사회 또는 한 시대가 한 유형의 개인
        으로만 특징지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에서 법에서도 일정유형의 가족만을 인정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족과 관련된 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있지
        만 이들의 법적 지위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다. 가족법에 나타나는 가족의 이념
        에서도 가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가 담겨져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또한 사회복지법에 기반을
        둔 공적 부조,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의미를 해석하고, 둘째, 이에 따른
        가족문제의 쟁점과 관점을 밝히고, 셋째,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넷째,  현행 가족 관련법에
        반영하는데 있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사적영역, 보살핌, 수동적 의미의 성성, 재생산권, 보수 무보
        수 노동, 그리고 권력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 노령화 혹은 소인수화 되는 가족에서 필요로 하는 보살
        핌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있다. 가족과 관련된 법으로는 헌법,
        가족법을 포함한 민사법, 사회복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가족과 관련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의 의미
        (2) 다양한 가족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쟁점과 관점
          - 보살핌; 가사노동을 포함한 보수 무보수 노동; 성성; 인공수정을 포함한  사회적 의미의
            재생산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혼가족의 자녀양육 등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정책 방향
        (4) 다양한 가족에 의거해 본 가족 관련법의 문제점
          - 헌법; 가족법; 사회복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외국의 가족 관련법
          -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6)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 관련법의 개정방향제시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전문가 워크숍
        (3) 델파이 조사
        (4) 세미나

        [ 기대효과 ]

        (1) 미래가족의 변화 방향성, 가족 내 여성의 역할 및 지위의 방향성 파악
        (2) 다양한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문제점 파악
        (3) 다양한 가족의 출현으로 인한 가족정책 제시
        (4) 다양한 가족에 입각한 가족 관련법의 개정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