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문미경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01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 정책의 하나로 이
        는 여성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결정하여 정책화시켰음을 의
        미한다. 여성정책의 주요내용은 불이익, 불평등, 선택의 부자유 등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의
        제거, 성에 기인하는 불평등의 철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의 불식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과 내용이 확대와 변화를 지속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결의문 채택에서는 여성지위의
        개선과 감독을 위한 국가기구설치를 의무화하였고 UN도 정치적 결정과정에 여성정책적 관심을 관철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초기의 노력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
        책 관련 담당기구 설치를 통해 수행되다가 점차 지방정부 여성정책 관련 담당기구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0년대부터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을 신
        설하였고, 1988년에는 정무장관 제2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향상이 더욱 두드
        러지게 증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여성정책만을 전담하는 여성부가 신설되어 여성업무를 종합적으
        로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방 또한 1980년대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신설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이 마련되
        었으며, 가정복지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 여성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정책환경과 추진
        체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들의 집행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
        앙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시책시달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지역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나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 갈수록 그 정도는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수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행정조직체계로서 주민
        과 행정이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도에 비해 현저하게 여성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추진기구 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여
        성정책이 상위정부에 의한 선언적 정책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심각함에도 기존의 대부분의 문헌들은 중앙의
        여성정책추진체계나 효율적 운영방안과 16개 시 $ 도와 중앙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다. 설령 기초자치단체 관련 연구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와 지방
        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기능 조정 방안 관련 연구이다. 그러나 전자는 기초자치단체장 개인
        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것이고, 후자는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이 어떠한 명
        칭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고유사무
        와 기관사무로 나누어 기능을 정립할 것인가를 분석한 연구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
        출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 여성정책담당 조직과 기능
         - 여성정책 관련 예산 현황
         - 여성정책사업 추진 현황
        (2)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추진 역량에 대한 분석
         - 여성정책 목표 인지도에 대한 분석
         - 여성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분석
         - 여성정책 담당 인력에 대한 분석
         - 여성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분석
        (3) 외국사례
        (4)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담당자 및 전문가 심층면담(30명 정도)
        (3) 설문조사: 기초 및 광역 30개-40단체 대상
        (4) 전문가 자문회의
        (5) 세미나 개최(1회)

        [ 정책적 기대효과 ]

        (1)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추진 실태 관련 자료 제공
        (2) 지역여성의 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체계 정립
        (3)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대 
        (4)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