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이행실태에 관한 통계적 기준 개발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문유경 연구기간 2004-04-01 ~ 2004-10-01

        ◎ 용역의뢰기관 : 노동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업의 고용평등 이행실태 파악은 남녀고용차별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9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평등이행실태, 그 밖의 조사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2조) 그러나 법을 개정한 이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 업의 이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행 현황을 공표하고 있지 못하다. 남녀고용평등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 국가가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남녀고용평등 현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여, 해당 사업체의 평가결과 와 사업체 명단을 매년 연차보고서나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체 전체의 고용평등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여, 연차보고서나 별도의 보고서 로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조달계약준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기업체의 고용평 등현황과 함께 적극적 조치 계획 및 실행 결과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도,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 이행 실태와 공표 방 법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한「민간부문 여성고용 확대방안」에서 “고용평등프로 그램”을 도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민간기업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조치(Affirmative Action)” 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실정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4년에는 여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2005년은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시범 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06년부터 300인이상 정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등 단계적 실시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의 법률적 근거로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 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3년에 노동부의 고용평등국에서 수주한 용역과제 『남녀고용차별 현황 및 고용평등이행실태 조사 방법 개발』에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당분간 기업의 의무적인 보고와 정부의 기본조사를 병행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고용평등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전의 준비가 요구된 다. 우선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업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평등정도를 측정하여 통계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기업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개별 기 업의 변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 조사내용이 기업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기업의 정확한 정보를 확 보하기 위해 기업의 협조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조사주체와 방법, 조사내용, 조사비용 등 을 사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현황을 고려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에 대해 고용평등이행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하여 통계적 기준을 개발하고, 조사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 여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 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문헌 연구 ○ 기존의 연구가 되어있는 미국의 계약준수프로그램 (노동성 계약준수국), 캐나다의 계약준수제 (인적자원개발부), 호주의 계약준수제(여성평등기회위원회), 프랑스의 직업평등계약 원조제도 를 비교 검토하고 ○ 상기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고용평등조사 및 유사 고용평등이행실태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함. ○ 한국에서 고용평등이행실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조사의 통계적 기준 마련을 위해 각 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냄. (2) 연구내용 ○ 고용평등이행실태 조사대상 표본사업체 추출(500개) - 업종별(중분류), 규모별(300인이상) 사업장현황을 고려하여 표본 설계 ○ 고용평등이행실태조사 - 기본조사 : 기업인력현황조사 ① 종사상 지위(상용직/임시/일용직)별 · 근로자 채용현황(고졸이하/전문대졸 이상), 직급별 승진현황(임원/부장/차장/과장/계장 및 대리/반장 및 십장/조장/비직급), 부서별 이동 현황(기획, 총무, 인사/영업, 판매/생산/연구 개발, 비서), 이직현황(정년퇴직/고용계약완료/전직/고용조정/징계해고/결혼,출산 퇴직/질 병 등 기타), 직업교육훈련 현황(장단기) ② 임금 계층별 성별 근로자 현황(연봉 기준) - 부가조사 ① 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임시직/용역근로자/가내근로자) 조사 · 비정규직 활용 이유, 비정규직 고용계약형태, 초임금 수준, 비정규직임금수준결정요인, 향후 비정규직 채용 전망 등 ② 모성보호제도 조사 · 산전후휴가제도, 유산 및 사산휴가제도, 육아휴직, 임산부 보호 등 ③ 보육 및 가정병존 제도 조사 · 직장보육시설, 가족간호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재고용제도, 시차출퇴근제도, 재택근무 제도 등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고용평등이행실태조사의 통계적 기준 마련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외국의 고용평등조사 정착과정과 성공사례 ○ 사업체 실태 조사 (500개) - 농림수산어업을 제외한 전국의 종업원 300인이상 사업체 대상 - 조사기업체 선정 ○ 전문가 집단 구성, 자문회의 개최와 수시 자문 - 학계, 정부부처, 기업, 노동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기본적으로 2회 이상의 자문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