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 제도개선방안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03-12-01 ~ 2004-04-01

        ◎ 용역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군산의 개복동 및 대명동 화재사건과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필리핀 여성 등 외국인여성들의 성매매 피해사례 증가  등 일련의 사건들
          을 통해 성매매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
          책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
           (‘03. 6) 하였으며, 중장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중임

        □ 한편, 참여정부에서 성매매문제는 여성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했으며, 특히 ‘01년도에 여성부
          출범과 함께 성매매방지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책
          적 의지가 보다 확고히 표명됨.

          - 이러한 배경아래, 정책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61년에 제정된「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02년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등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이 의원
          발의되어 ‘03년 12월 현재 이 두 법안이 국회 계류중임.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그동안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 법은 1961년 제정이후 1995년에 한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성
          매매의 문제양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 집행과 적용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법으로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도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이
           들의 문제상황에 개입하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여성복지상담소는 대부분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어 성매매에 대한 접근성이나 전문성이 미흡하
          고, 선도보호시설 역시 10대 가출청소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로서는 한계가 있음.

         -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또는 대체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됨

        ? 여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의뢰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한 용역과제 결과「성매매알선등
          행위방지에관한법률」이 제안되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
          에 관한법률」을 제안한 바 있음.

        ? 당시 두 법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동일하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하나의 법에 포괄하고 있었음.

        ? 그러나 조배숙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한쪽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에,
          다른 한쪽은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은 탈성매매 유도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한 실제적
          인 지원체계 구축, 성매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현재 여성부가 추진하
           고 있는 현장상담센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 및 외국인여성을 위
           한 쉼터 등을 고려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은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내용 및 시설관련
          세부 사항의 많은 부분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서 보다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내용
          을 담보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의 제정
          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
          안을 검토·개발함으로써, 동법의 시행에 따른 여성부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후속조치방안 마련(한국여성개발원 담당)
          - 법안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내용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연계법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관련법 개선안 마련
          - 정책 및 제도적 차원의 운영방안 마련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작성 (이찬진 변호사 담당)

        ?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한국여성개발원 담당)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시설 및 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상 문제점 검토
          - 상담소 및 시설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관련 개선방안
          -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관련 개선방안
          - 피해자 자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등 자료검토 
        ? 현장 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등에 대한 면접 및 기관 방문조사
        ?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샵/회의
        ? 전문가 자문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 제시
        2)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정책의 효율적 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