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 제도개선방안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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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시 | 상태 | 완료 |
담당자 | 윤덕경 | 연구기간 | 2003-12-01 ~ 2004-04-01 |
◎ 용역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군산의 개복동 및 대명동 화재사건과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 - 이에 따라, 성매매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 □ 한편, 참여정부에서 성매매문제는 여성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했으며, 특히 ‘01년도에 여성부 - 이러한 배경아래, 정책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61년에 제정된「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02년에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그동안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 법은 1961년 제정이후 1995년에 한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성 -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도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이 ? 여성복지상담소는 대부분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어 성매매에 대한 접근성이나 전문성이 미흡하 -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또는 대체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됨 ? 여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의뢰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수행한 용역과제 결과「성매매알선등 ? 당시 두 법은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동일하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여성에 ? 그러나 조배숙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한쪽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은 탈성매매 유도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한 실제적 - 따라서 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현재 여성부가 추진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은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내용 및 시설관련 - 또한,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의 제정 [ 연구내용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후속조치방안 마련(한국여성개발원 담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작성 (이찬진 변호사 담당) ?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한국여성개발원 담당)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 등 자료검토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