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반여성들이 고용현장에서 또는 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그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
        이 쉽게 이용할 수 없다.  반면에 각종 법이 정한 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는 간이, 신속하고 비
        용이 들지 않는 전문행정기관에 의한 방법으로 그 활용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최근
        에 제정,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상의 남녀차별 또는 여성들이 사회
        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와 남녀차별문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198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문제조정위원회로 출발했던 것이
        1995년 8월 4일 법 개정시 고용평등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1999년 2월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2000년에 235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5월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다.
        남녀차별이나 성희롱 등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진 일반여성들은 차별에 관한 구제를 요청할 가능성
        이 점점 높아지고, 이에 대해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다는 것은 수혜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존립으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제도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확실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남녀차별 권리구제절차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
        고함으로써 남녀차별업무에 관한 각 기관간의 적절한 업무협조 및 조정과 피해여성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

        (1) 각종 위원회 남녀차별 권리구제절차의 내용 및 특성비교
        (2) 각종 위원회의 남녀차별사건처리 현황 및 문제점 파악
        (3) 외국의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 파악
        (4)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각종 위원회 사건처리현황조사
        (3) 면접조사 : 위원회 이용자, 사건처리 담당자 대상(30명)
        (4) 전문가 자문

        [ 정책적 기대효과 ]

        (1) 효율적인 남녀차별처리기구 운영에 기여
        (2) 각 부처의 위원회관련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3) 일반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인식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