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오정진 연구기간 2003-05-01 ~ 2003-09-01

        ◎ 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목적 ]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평등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자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법규상의 차별의 철폐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우리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양태
        의 차별에 대해 법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특히 2001년 11월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일정한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제반 분야의 차별에 대한 검토 및 처리장치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령상의 차별마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성차별
        을 제외한 여타의 차별요소, 예컨대 성적 지향,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시민권 행사에 있어서의 연령
        제한 등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혹은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는 이를 평등권과 인권침해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도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과 1999년의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성차별을 정의하는 등 그나마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
        스러운 상태는 아니다. 이는 법규가 빈번히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아직 제반 분야에서의 차별 가능
        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문상의 차별은 어느 정도 해결
        됐지만 규정의 시행상, 적용상 빚어지는 차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기
        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요구를 충분히 감안하여 한국의 현행법령 전체를 대
        상으로 차별 소지 있는 규정을 검색·선별해 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차별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평등이 다만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규정과 정책에서 생생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차별요소 관련 검색어 선정
         가. 18개 차별요소에 대한 검색어 전환
         나. 주된 영역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한 검색어 선정
         다. 차별문제 시비 있는 정책의 근거법령 검토를 통한 검색어 선정 

        2. 현행법령상의 차별 소지 조항 검색·선별
         가. 현행 법령 분야별 검색
         나. 18개 차별요소로의 분류
         다. 차별양태별 분류
         라. 차별규정 최종자료화

        3.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조항에 대한 검토·분석
         가. 우대·배제·구별·불리한 대우 여부 판단
         나. 차별이 아닌 것과의 구별
         다. 차별규정 확정 및 이유 제시

        4. 차별규정의 개정 및 정비 계획 제안

        [ 연구방법 ]

        1. 현행법령 검토 및 전산 검색
         
        2. 문헌연구
         가. 차별 관련 국내문헌 검토
         나. 외국 법 및 판례 참조

        3. 차별사례 취합 및 관련 규정 분석

        4. 규정분석을 위한 연구진 회의

        5. 전문가 자문 및 워크샵
         가. 관계공무원 자문
         나. 전문가 자문
         다. 워크샵

        [ 기대효과 ]

        1. 차별의 개념 및 차별유형의 구체화

        2. 실제 차별 관련 사건의 해결 촉진 및 예방

        3. 차별 규정의 개정 및 정책의 평등성 제고

        4.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