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기간 제한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박영란 연구기간 2003-05-01 ~ 2003-08-01

        ◎ 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2001년부터 가정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사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하였음.
        ○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
        었음.
        ○ 현재 전국에 30개의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위를 돕는 일을 하고 있음.
        ○ 보호시설의 일시보호기간은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2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
        고 정하는 경우 1회에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실태조사결과에 이하면
        보호시설은 입소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지원, 자녀동반한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확충, 일시보호 후
        귀가하지 못하는 퇴소자를 위한 자립시설 등 현안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제한에 대한 규제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정보호기간 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규제순응도를 파악하고, 규제품질 개선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규제내용(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제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시설
        의 장 등 피규제자에 대하여 동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실시
         - 규제 인지도
         - 규제 인정도
         - 규제 준수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관련 규제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설문조사: 보호시설 장, 입소자, 관련 공무원 등 대상 규제순응도 설문조사 실시   
        ○ 면접조사: 관계자 면담을 통한 현황파악 및 대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전문가 간담회: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가정폭력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품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규제행정의 문화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관련 규제정책의 입안자들이 민생현장과 직결되는 규제 현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품질
        관리를 고려한 행정수행의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