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Ⅰ)
        구분 협력 상태 완료
        담당자 조은희 연구기간 2003-07-01 ~ 2003-09-01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 호주제 폐지 후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호적편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호주제 폐지논의가 확연해 지면서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5월 27일 국회에 제출되고 법무부 역시 호주제폐지를 위한 가족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현재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기본가족별, 1인1적 호적편제, 호적과 주민등록의 일원화 방안 등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진행 중.
          - 이에 합류하여 본 연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의
            절충안이 될 수 있는 독일의 신분등록제를 소개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독일의 신분등록제도가 소개된바 있으나 상세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제도로
            구체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됨.
          - 독일의 신분등록제도는 필요에 의해 서독은 1958년 동독은 1990년에 부수적으로 가족부를
            만들었음. 예를 들어 가족부는 부부가 국가의 재정적지원을 받거나 세금목적에 있어서 가족부
            도움을 받고 있음. 가족부는 다른 신분등록부(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와는 달리 각 개인의
            일정한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기록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독일의 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는 1인 일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민적 정서와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기본가족별편제(일본은 현재 이를 개선하고자함)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고 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포괄할 수 있는 독일의 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됨.

        [ 연구내용 ]

          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1인1적 편제방안
         나.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안의 문제점
         다. 새로운 대안
           (1) 대안의 기본원칙
               헌법 36조, 양성평등과 개인존엄의 기초
           (2) 외국의 신분등록제도의 공동되는 수용할 사항
           (3) 독일의 신분등록제도의 도입 적합성
           (4) 도입 시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
         라. 독일의 신분등록제도와 가족부
         마. 우리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나. 현재 독일의 호적공무원과 호적관련전문가들을 직접면담. 제도의 장단점, 현황파악. 가족법
             교수 면담.

        [ 정책적 기대효과 ]

         가. 호주제 폐지, 새로운 호적제도개선의 입법화에 기여
         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안 제시
         다. 독일 신분등록제도와 현 실무상황의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