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9년 8월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명문화하였다. 동 법 제 13조 3항에서는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가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평생학습관은 시·도 교육감이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존의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중에서
지역, 프로그램,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개 또는 몇 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에서 1년 단위(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재지정 가능)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평생
학습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는 사회교육관, 도서관,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각급학교(초·중·고·대학), 지역교육청, 문화원, 박물관, 시·군·구 구민회관, 여성·노인·청소년
회관, 공무원 연수원 등이다. 지역평생학습관에 부여된 역할과 기능은 ①지역단위 평생학습의 총괄
및 종합 기획, 조정 ②평생학습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③평생학습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④지역단위 평생학습기관간 정보교류망 구축 ⑤중앙과 지방의 평생학습 연계 운영 지원 등이다.
2003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6개 기관, 평생학습관 211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은 지역평생학습의 거점 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기라 의도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을 형성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향후 이 두 기관에 성 관점을 어떻게 투입시키느냐는 여성평생교육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국 공무원, 시·도 교육청 담당자, 지자체, 중앙
평생교육센터 담당자들에게 있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여성을 위한 교육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의 부재와 접근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부족으로 이 시설들의 적절한 성인지적
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제도 정착 단계에 성인지적 접근방향을 제안
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운영이 이루어지
도록 할 필요가 크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이 시설들을 성인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여
성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세력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내용 ]
(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여성평생교육 실태 파악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성 분석
(3)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성 관점 통합 방안 및 운영 지침 개발
(4) 여성회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2) 설문조사: 기관 - 전국 227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담당자
(3) 면담조사: 관련 공무원 및 학습자(중앙 평생교육센터,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국, 시·도
교육청, 지자체 담당자, 기관 담당자 등 20명, 학습자 20명 총 40여명)
(4) 전문가 자문회의: 2회
(5) 사례조사 및 프로그램 분석
[ 정책적 기대효과 ]
(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성인지적 운영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과 여성회관의 연계 강화
(3) 여성 세력화를 위한 지역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4) 지역 여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지자체의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