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법 내용에 대한 주지와 법 위반에 대한 행
정 지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에 고용조정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기업의 보수 및 인사관리제도가 성과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녀차별 유형의 변화와 함
께 차별탐지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개선을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구 및 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선진국도 기업에게 남녀평등의 기본적인 취지와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
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실행조직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와 같은
고용차별분쟁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권을 가진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commission)를 가
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준수제도(contract compliance program)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계약준수제도프로그램이란 국가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남녀고용평등의무를 이행하
고 있는 기업과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
업들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 계약체결 후
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준수상황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며, 또 그 결과를 계약의 유지나 추후 계약
의 체결에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조달계약을 위해서 사전 조사된 결과를 공표하거나 표창하는 국가도 있어서, 차별개선
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차별분쟁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종 남녀차별분쟁을 담
당하고 있는 여성부의 차별개선위원회, 민간부문의 고용차별을 조정하는 노동부의 고용평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들은 차별분쟁이 신청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차별이 있는 경우에도 조정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노사관계 특성에 의하면
여성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차별분쟁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데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최대의 구매자인 정부가 남녀고용평등을 실시하는 기업을 대
상으로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근절하는 정부조달계약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 본 연구는 지속적인 행정감독과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는 각종 남녀고용차별, 인사
관리 및 보수관리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잘 탐지되지 않는 남녀고용차별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연차적으로 남녀고용평등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
부조달계약준수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부
조달계약준수 제도와 관련된 법규, 행정제도, 운영방식, 정책적 효과 등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현행
정부계약관련 법규, 정부 조달계약 현황에 대한 조사, 조달계약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를 실태 조사
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주요 연구내용
1) 고용차별과 계약준수제도의 관계 분석
-남녀고용차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
-계약준수제도의 고용차별에 대한 효과 분석
2) 주요 선진국의 계약준수제도와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① 미국:
-미국의 연방계약준수국(Office of Federation Contract Compliance; OFCCP)의 조직과 기능, 다른
행정조직과의 연계 관계 분석
-미국 연방계약준수제도의 적용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 분석
-정부조달계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분석(Opportunity 2000 표창제도 등)
-고용평등현황 조사와 평가 이후 처리 절차 및 실시 사례 분석
-연방계약준수제도의 효과 분석
② 호주:
-호주의 여성에 대한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gency; EOWA)
조직과 기능, 계약준수제도와 관련된 조직과 다른 행정조직과의 연계 관계 분석
-호주의 계약준수제도의 적용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 분석
-정부조달계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분석(Best Practices Award 등)
-고용평등현황 조사와 평가 이후 처리 절차 및 실시 사례 분석
-계약준수제도의 효과 분석
③ 캐나다:
-캐나다의 계약준수프로그램(Federal Contract Compliance) 운영과 관련된 조직체계(캐나다 인권
위원회, 인적자원개발부, 노동부)의 관계와 기능, 계약준수제도와 관련된 조직과 다른 행정조직과
의 연계 관계 분석
-캐나다 연방계약준수제도의 적용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 분석
-고용평등현황 조사와 평가 이후 처리 절차 및 실시 사례 분석
-정부조달계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분석(Merit Award 등)
-계약준수제도의 효과 분석
④ 유럽국가:
-유럽제국의 계약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조직체계 분석
-유럽제국의 연방계약준수제도의 적용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 분석
-고용평등현황 조사와 평가 이후 처리 절차 및 실시 사례 분석
-정부조달계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분석(opportunity 2000등 표창제도 등)
3) 우리 나라 정부조달계약 현황 분석
① 우리 나라 정부계약관련 법, 규정 분석
-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
재정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법규 분석
② 정부계약의 우대 제도에 대한 분석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계약 지원제도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
- 여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 계약 우대 등 정부계약의 우대 조치 현황 및 효과 분석
③ 우리 나라 정부계약 실태 및 실적 조사 분석
○ 정부조달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조사
- 실태조사기관: 전국 약 50개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
·중앙정부의 18개 부처, 14개 청 및 처 등 총 32개
·지방정부 16개
- 주요 조사항목:
·조달계약 절차, 조달계약 유형
·조달계약 규모 및 실적
·조달계약 체결 기업의 특성
·적용대상 사업체와 근로자수 추계에 따른 영향 평가
○ 조달계약 체결 업체에 대한 사례조사
-실태조사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체(50여개 사업체 대상)
※조사대상 기업체의 선정은 조달계약 현황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여성부와 협의하여 설정함.
-주요 조사항목:
·조달계약 체결 업체의 특성
·남녀고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직 비율,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준수 현황, 모성보호
관련 법 조항 준수 현황,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의견 등 조사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의견
4)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도입방안
○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위한 연도별 계획 및 운영 방안 제시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단계별 계획 수립
단기: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운영
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계약 준수제도 도입
중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계약 준수제도 도입
※계약인센티브 제도: 정부조달계약 과정(입찰 등)에서 일정한 인센티브
(예: 고용평등기업에 입찰점수에 가점 제공 등)를 제공함.
※계약준수제도: 법 위반 업체 즉, 차별관련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계획에 따른 법 개정 추진 일정 제시
-정부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계획에 따른 행정 조직 개편 방안 제시
※조달계약인센티브제도의 담당 행정조직(안) 제시
조달계약준수제도의 운영방식과 이에 따른 행정조직(안) 제시 등
나. 연구방법
1) 계약준수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2) 우리 나라 조달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
○ 정부조달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조사
-실태조사기관: 전국 약 50개 중앙 및 지방정부 부처
·중앙정부의 18개 부처, 14개 청 및 처 등 총 32개
·지방정부 16개
-주요 조사항목:
·조달계약 절차, 조달계약 유형
·조달계약 규모 및 실적
○ 조달계약 체결 기업체에 대한 사례조사
-실태조사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체, 50개 대상
-주요 조사항목:
·조달계약 체결 업체의 특성
·남녀고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의견
3) workshop 개최
-정부계약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일정은 여성부와 협의하여 결정(8월~9월 중에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