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재인 연구기간 2003-03-01 ~ 2003-09-01

        ◎ 의뢰기관 : 경기도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ㅇ2003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수행되는 첫해이며, 경기도
        에서 수립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2020비전과 전략’에서 여성분야를 제시한 바 있음.  

        ㅇ경기발전 5개년 계획과 2020비전과 전략을 위한 “여성분야”의 과제발굴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으로 과제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ㅇ경기도에서 1996년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 1997년 경기여성발전중장기실천계획, 경기 2020,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등이 계획된 바 있다. 그리고 2002년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등을 계획한 바 있음. 

        ㅇ여성부에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2003-2007년까지 다음과 같은 정책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음.

           - 정책비전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 정책목표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추진전략 : 성 주류화 및 협력체계구축
           - 정책과제 :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증진,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ㅇ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경기도의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의 여성부문,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여성부문 등을 감안하여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나. 연구의 목적

        ㅇ본 연구는 경기도가 여성정책시행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향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제시되는 것임. 즉 경기도에서 기획된 여성정책 관련자료와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경기도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여성정책 시행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경기도 여성정책 시행계획이 중앙정부와 1개년 순연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경기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5개년간 여성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발전전략과 과제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음.

        ㅇ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경기도 여성정책 중장기 관련계획을 살펴보고, 여성부와
          경기도의 여성정책계획간의 상황을 정립하며,
          둘째, 사회변화 상황을 예측 및 여건전망을 제시하고, 여성정책의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셋째, 성 이슈의 의제화 및 여성정책 단계별 정책개발을 시도하며,
          넷째,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맞는 여성능력 배양과 권익향상 등을 위한 경기여성정책의 발전방향
          및 수행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것임.  

        [ 연구내용 ]

        ㅇ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므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경기
        여성정책의 개발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기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경기여성들이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에서 주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임.
        ㅇ그러므로 여성정책이 경기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21세기의 사회에서 주요한 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기도 각종 정책의 주류로서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서는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여성들이 각종 정책결정에의 참여확대,
        경기여성의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임. 
         
        ㅇ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경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모형 개발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과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
              정책이 얼마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 경기지역의 여성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모형을 제시함.

          나) 2004~2008년 여성관련 여건변화 전망
              경기도 여성정책이 실현될 사회(2004-2008년)의 변화상황을 예측하고 여건을 전망하여 여성발전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은 여성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임. 국내$외적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여건전망을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속
              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남녀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일임. 

          다) 경기도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수행현황 점검 및 평가
              경기도의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의 분야별(행정, 정치, 교육, 정보, 가족, 고용, 복지 등) 여성정책의
              실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이는 추후 개발된 여성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함. 또한 여성정책의 의제 설정, 목적 제시를 비롯하여 정책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정책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라) 경기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여성정책의 비전 및 목표설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중장기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 사회변화 전망에 비추어 설정하되, 전 단계의 여성정책
              계획과의 연장선상에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등과 경기도 여성정책 추진목표인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포함하여 여성발전 시행계획을 설정해야 함.

          마) 경기여성정책 추진전략 및 내용 설정
              여성정책 추진전략이 제시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성 주류화 및 파트너
              쉽을 전략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의 추진전략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여성정책의 추진전략이 제시하고 그에 맞추어 추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함. 그리고 영역별 여성정책 내용을 설정토록 해야 함.

          바) 경기여성정책 영역별 과제 개발 및 제시
              경기여성정책 영역별, 단계별 과제 개발을 이루도록 해야 함. 경기여성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계획 및 경기도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등을 분석, 융합하여 영역별 과제
              를 개발, 제시토록 함.   

          사) 경기여성정책의 추진방법 제시
              경기도 여성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정책과제의 관련재원의 조달방법, 추진기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아)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제시
              경기여성정책 개발을 통해 경기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함. 정책수요자의 관점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 수립 틀을 제시하고, 여성정책개발을 통해 여성정책 수립, 시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틀을 제시코자 함. 그럼으로써 경기여성
              들의 지위와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주류화를 도모함으로써 경기도에 남녀평등문화가 정착
              되도록 함.

        [ 연구방법 ]

        가)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수집, 분석
            경기여성정책 중장기계획 관련 분야의 수립틀 및 지침을 검토하고, 여성정책개발 관련 자료,
            경기지역의 행정기획 자료, 정책계획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 그리고 경기여성정책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경기여성정책계획에 관한 자료, 경기여성정책계획 지표 및 지침 등에
            관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함. 

        나) 여성정책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본 연구진이 개발한 경기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위한 정책개발모형(안)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여성정책 개발모형을 재검토하고 여성정책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샵을 실시함.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영역별 정책개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보완한 경기여성정책 개발모형(안)에 대한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토록 함. 

        다) 수요자 개별 의견 청취 및 집담회
            경기여성정책 수요자 및 여성정책 담당자와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의견청취를 하고,
            집담회를 실시코자 함. 

        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계획 설명회 및 중간보고회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위한 연구계획
            설명회를 가짐. 그리고 연구 중간보고회(6월)를 갖고 그 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

        마) 자문회의 : 분야별 자문그룹 구성, 운영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수요자 의견 및 관련 전문가 워크샵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
            진이 개발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모형(안)과 지침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한 협의를 구하기 위해
            시·군별 관련 공무원 등 자문가그룹을 구성, 회의를 실시함.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방향의 정립 및 연구내용의 구체화 협의
               (2) 경기여성정책의 분석 및 계획 수립모형 개발
               (3) 경기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기대효과 ]

        ㅇ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분야별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추진
        지침서로 활용
        ㅇ 여성정책 추진주체의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 역할
        ㅇ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유관 부서관 협력체계 강화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기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