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과 여성후보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원홍 연구기간 2003-01-01 ~ 2003-12-0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가 5.9%, 광역의회가 5.9%, 기초의회가 1.6%
        로 여성의 경제참여율 47%와 그간의 교육신장률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 현재 유엔
        개발 계획(UNDP)이 세계 각국 여성의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서의 한국의 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여성개발지수 : 평균수명, 문자해득률, 취학률, 남녀소득차 등으
        로 구성)수준을 평가한 결과 질문에 응한 143개 국가 중 30위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수준을 책정한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 : 여성의원 비율, 행정관리직, 전문관리직으로 구성)은 질문에 응한 70개국
        가 중 63위로낮았다.
        그나마, 2000년 4월에 실시했던 제16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지난 15대 총선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하였고,
        정당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여성들을 지역구에 많이 공천하였던 것과, 유권자들도 여성정치인에 대
        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여성후보들을 지지해 준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도입하였으나, 대부분의 정당들은 당헌$당규에 의무규정을 두
        지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제 30%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실제로 비례대표제 30% 약속을 지킨 정당은
        한 정당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는 법적으로 명
        시한 상황이나 의무규정이나 이를 어길 시 제재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 할당제의 도입문제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 3
        월에도 국회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여성 50%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제가 노력사
        항으로 통과되어 현재 정당법 31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당들은 후보공천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함에 따라 여성들은 자치단체장 후보 및 광역의회 후보경선에서 거의 낙선한 상태에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 중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선출에 있어 금번 지방선거부터 경선
        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실적이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 정당별 여성후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현재 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하여 5월까지 진행예정에 있다. 민주당의 여성후
        보로는 기초자치단체장 9명, 광역의회 의원 52명, 기초의회 의원 약 50명 정도이나, 현재까지 기초
        자치단체장의 경우 2명의 여성후보가 당선된 상태에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9명, 광
        역의회 의원 57명, 기초의회 의원 100명 정도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후보로 선출
        된 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 정도이고, 광역의회의 경우 파악이 안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후보는 없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의 경우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이처럼 정치권은 한편으로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을 우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선해야할 과제로서 공천과정에서 여
        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공천된 여성후보가 보다 많이 당선되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 여
        성후보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를 위하여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검토되어져야 할 부분은 “1인 2표제”의
        실시에 따라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늘리는 문제와 의무규정 두
        는 문제,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할당제의 도입 문제, 자치단체장 할당제 도입 문제, 여성후보할
        당제와 경선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4
        년의 제17대 총선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급 선거에 대비하여 정당공천과 여성후보에 관한 연
        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정당 공천과정에서의 여성후보 확대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외국정당의 공천과정과 여성후보 확대 방안 
        (3) 국회 및 지방자치제 여성후보할당제의 운영실태 및 평가    
        (4) 정당 공천과정에서의 여성후보 확대방안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2) 주요 정당 조사  
        (3) 여성후보 조사(약 100명)
        (4) 외국 사례연구
        (5) 관계자 전문가 회의
        (6) 심포지엄 개최

        [ 정책적 기대효과 ]

        (1) 여성후보할당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 제공 
        (2) 정치관계법 개정시 여성후보할당제의 실효성 확대 방안 제공
        (3) 정당 공천과정에서의 여성확대 방안을 위한 여론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