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고용제도나 이주민 정책
이 형성되지 않은 한국사회에 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무부집계에 의하면 2002년 2월 현
재 약 33만여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8%인 26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이러한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 미만이 전체의 70%인데 불법체류자로
인한 장기체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가정 수와 이들 자녀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
요성이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이주민)노동자가족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보면 UN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회적 실체로서 가족 재회를 포함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을 말하였고, 1993년 세계인권회의(비엔나 개최)의 인권 조약안은 '당사국의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
등한 교육의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이
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제30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
과 평등한 처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 입
학할 것을 요구할 때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재류 내지 취업이 비정규이거나 취업 국에서의 그 자녀
의 재류가 비정규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약이 아직 국제법상으
로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0개국이 조인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15개국 정도가 이 조약에 비준
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노동자가족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불법체류신분에 의한 것인데 우리 정부
의 입장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순히 한국인과 동거한다거나 혹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체류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자체를 도외시한 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거주자격부여, 불법
체류상태에서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처우, F-1(방문동거)자격 소지자에 대한 취
업허용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의 등 외국인 고용체
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외국인노동자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이들 가족과
관련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와 이들 가족과 관련하여 이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외국
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입장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사회 및
가족의 특성 속에 이들 가족이 어떻게 위치 지어질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연구내용 ]
(1) 국내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가족 규모 파악
(2) 국내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가족 정책(법, 프로그램 등)현황
(3)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가족 관련정책 현황 및 비교
(4) 각국 정책의 시사점 파악
(5)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가족에 대한 정책제언
[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2)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관련 전문가 회의
(3) 델파이 조사
[ 정책적 기대효과 ]
(1) 외국인노동자가족에 대한 법·제도의 방향성 제공
(2)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3) 한국 사회의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