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례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박성정 연구기간 2003-04-01 ~ 2003-09-01

        ◎ 의뢰기관 : 여성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여성부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여성정책의 핵심 기조이자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양성평등 효과를 가져오도록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성 주류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훈련, 성 인지적 통계생산 및 예산수립,
        성별 영향 분석(gender analysis) 등의 전략이 필요함. 성별영향 분석이란 특정 정책 또는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히 자원과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의 성간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자원의 분배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제도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활용됨.

        ○ 성별영향 분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인데, 행동강령은 ‘정부 및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주류화 하는 능동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양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각국에 권고하였음. 따라서 이제 정책발달의 모든 과정에서 성 관련
        쟁점(gender issues)을 고려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사항이 되었음.
        ○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여성발전기본법개정법률의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의하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
        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성별영향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는 지난 10여년 간 각 국의 여성정책관련 부서와 국제기구에서
        시도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별영향 분석을 사례를 제시하였음. 우리나라
        에서는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에 성 주류화가 여성정책의 기조로 명시되고, 1990년대 말 국내에
        성 인지력 향상교육(gender training)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성별영향 분석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로서 시범적인 연구물들이 축적되는 과정에 있음.
        ○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1999년에 「공무원을 위한 여성정책결정 가이드」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캐나다 여성지위청의 [Gender-based analysis: A guide for policy making]을
        번역한 것으로 젠더의 개념적 정의와 이에 기초한 정책분석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하고, 젠더에 기초한
        분석 및 정책 개발 과정과 분석방법을 제시한 것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01년 한국여성
        개발원에 의뢰하여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연구」를 실시한 바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00년에 보건복지부의 홍보자료를 대상으로 성별 등장
        인물과 인물비중, 직업·지위와 성별 역할을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홍보자료 성평등지침」을 발간
        하였고, 「보건정책과 여성-여성보건 정책 수립 및 이행 안내」라고 하는 번역서를 발간하였음.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차별적 법령개선안 작성-여성보건복지 관련법의 문제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1999),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정책 영향평가 연구」(2000), 「보건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2000),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지원사업과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2001) 등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성 분석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음.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및 「정책의 성분석 모형개발」(2002)이 발간되었음.
        ○ 2001년 여성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정부부처에 배포함.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별영향 분석관련 프로젝트는 최근 3-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별영향 분석의 개념 및 모형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책분석의 영역 또한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임.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
        뿐만 아니라 개별단위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특히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틀을 개발하고, 성별영향 분석 전문가 양성, 분야별 성별영향
        분석팀 구성, 성별영향 분석 사례수집 및 성별영향 분석 기술지원 등 성별영향 분석업무가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정책형성 전 단계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 인지적인 시각 또는 관점이 필요함은 물론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체적인 지침 또는 정책도구가 필요함.
        ○ 성 인지적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도구를 외국에서는 성분석(gender analysis),
        양성평등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성별 영향평가(gender impact analysis)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음(김경희 외, 2002).
        ○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국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성평등적 정책분석의 추진경위 및 담당부서의 활동, 성별영향 분석에 기초한 정책개발과정 등을 검토
        하고, 우리나라의 성평등적 정책형성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 연구내용

        1) 성별영향 분석의 개념 및 과정
        2) 성별영향 분석 외국사례 분석 (캐나다, 뉴질랜드, 영연방 및 국제기구 사례)
        3) 성별영향 분석 국내 사례 분석
        4)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상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함의


        ○ 사업추진 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성별영향 분석관련 문헌수집 및 분석
        2) 전문가회의: 성별영향 분석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회의
        3) 면담조사: mail을 통한 외국 성분석 관계자 면담

        [ 기대효과 ]

        1) 성별영향 분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2) 선진국의 적용사례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책 성 분석 제도화 방안 제시
        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상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역할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