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 연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변화순 연구기간 2003-04-01 ~ 2003-09-01

        ◎ 의뢰기관 : 국회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조이혼율이 2.5, 결혼에 대한 이혼비는 35.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1990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혼 시 부부재산의 공유 인정과 자녀양육권의 공동행사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이혼급부제도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과 이혼시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은 혼
        인 생활을 통해 발생되어지는 한쪽 배우자의 불이익에 관한 형평성이 이혼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있어서 재산분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혼시 부부의 재산권에 관해서 부부
        별산제 혹은 부부공유제에 대한 논의, 이에 따른 세법, 보상급부제도 및 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 등은 여전히 배우자의 부양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가정주부
        의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부양적 성질의 분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부양적
        재산분할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분할할 재산이 없을 경우 혹은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으
        므로 이혼의 피해자는 더욱 비창한 상태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분할권에 대
        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혼인생활로 인해 희생하고 포기하였던 것을 이혼의 유무책
        과는 무관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오랜 혼인 생활 수 여러 가
        지 상황(자녀양육, 질병, 나이 혹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등으로 인해 한 배우자는 지
        속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존하는 재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는 이러한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프랑스나 독
        일의 경우 현존하는 재산이 없더라도, 자녀양육, 질병, 나이 혹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상
        황, 배우자의 물질적 혹은 지적 재산여부, 배우자의 성공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급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그러나 부양권자가 부양을 필요로 할 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그나마 이혼 후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부양의 문제를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나 친지 혹은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회
        보장제도 역시 빈약한 상태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보상급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의 연령과 건강상태, 자녀 교육에 사용한 시간이나
        앞으로 필요한 시간, 직업상의 자격, 새로운 직업을 가질 가능성,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의 손실정도,
        부부재산의 처리 후 수입뿐만 아닐 자본을 포함한 재산, 보상급부의 지불방법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능력이 불충분하면 연금형식으로 지불되도록 한다(변화순, 1996). 독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한 배우자가 공동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한 배우자가 나이 혹은 질병으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한 때, 
        한 배우자가 실업을 원인으로 한 때, 한 배우자가 부양료가 충분하지 못한 때, 직업교육, 진보교육,
        직업이전교육을 위해 부양을 필요로 할 때, 이외의 심히 중대한 이유로 인해 부양의 거절이 불공평
        할 때 한 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있다(조은희, 2002).
        따라서 서구에서 널리 적용되어온 보상급부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수준에 적절한 제도
        를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혼의 유책여부가 이혼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행법
        에서 위자료 청구권을 통한 부양적 측면 역시 그 역할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정으로 인해 축소되면
        서 특히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의 부양적 측면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배우자
        이며 사회약자인 배우자의 경제적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므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이혼시 부부의 재산분할권에 대한 문제점 및
        배우자 부양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외국의 배우자 부양에 대한 법, 제도방안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셋째, 우리나라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한국의 이혼관련법의 고찰
         (나)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및 배우자 부양에 관한 문제점 분석
         (다) 재산분할권, 배우자 부양에 대한 판례분석
         (라) 외국의 재산분할권,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마) 재산분할권,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판례분석
         (다) 전문가 워크샵
         (라) 델파이 조사
         (마) 세미나

        [ 기대효과 ]

         (가)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가족정책 방향 제시
         (나) 이혼시 재산분할권, 배우자 부양의 문제점 파악
         (다) 다양한 가족에 입각한 이혼법 방향 제시
         (라) 이혼 후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평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