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조선주 연구기간 2010-01-01 ~ 2010-12-31

        ▣ 연구책임자
            조선주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임(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정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예산의 모든 배분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은 성인지 예산을 통해 정부의 재정수반 정책의 성별 형평성을 높여 국가재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시정하고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예산의 정책 고객인 국민의 성별 수요를 고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임. 이를 통해 예산의 수요지향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법적 근거로는 국가재정법(제16, 26, 34조)과 시행령(제9조, 10조)이 있음. 2009년 정부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2009.10.). 이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양식, 대상사업 선정 기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 조직은 15부2처18청3실5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예산의 구조는 일반예산(8천여개의 세부사업)과 기금예산(2천여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0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서』는 15부1처11청2위원회의 일반예산 중 195개 세부사업이 작성되어 제출됨. 성인지예산의  정의(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은 정부의 모든 예산사업임. 2010년도에는 제도 시행의 초기이므로 일반회계의 세부사업 중 2.4%(사업수기준)만이 분석되었으나 앞으로 대상사업이 확대 적용되어야 함.
         □이처럼 성인지 예산 제도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며, 그 제도의 시행이 안착됨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예산제도의 변화는 정부지출의 유효성, 경제적 효율성 및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정책수혜대상자들의 편익추정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서비스는 시장가격이 없으며, 각 대상사업에 따라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 또한 대상사업의 수에 따라 편익의 총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해 정부재정지출이 이루어진 후 성별수혜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사후적 통계자료를 분석하게 되어있으나(당해연도 수혜자는 추정치임), 이러한 자료는 편익 측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
            ○또한 상기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성인지예산사업의 성별 수혜자 수가 성인지예산대상사업의 편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분석사례로서 화장실의 개수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편익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처럼 정부 예산사업의 편익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나 재화의 경우와 다르며(공공재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할당의 방식을 통해 배분됨), 예산사업이 개인에게 주는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꺼이 예산사업의 혜택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사업으로부터 얻는 편익을 가상시장가치법(CVM)으로 추정하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성평등 개선의 가치(편익)가 화폐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착과 2011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대상사업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이론적 논거개발에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함.
             ※ CVM은 공공사업 및 그 결과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 및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개인 및 세대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WTP)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환경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문화 및 과학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시에 CVM을 적용할 것을 권고(KDI, 2004)하고 있는 바, 분야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주요 연구내용

         □정부예산의 범위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범위 정의 및 분석체계 제시
            ○국내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예산 사업’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표준적 체계를 논의하고 제시함.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은 정부의 예산사업 전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15부 11청 1처 2위원회, 196개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당초 대상사업이 양성평등사업(‘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등 모든 해당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원칙적으로는 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 예산 사업이 대상이나 아래의 기준에 따른 170여개 사업)으로 구분되었으나 2009.10.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상기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어 제출됨.

         □성인지예산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분석
            ○200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2010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CVM추정법 적용을 위한 이론적 연구 및 본 연구의 적용모형 개발
            ○기존 연구 문헌 검토를 통한 CVM 연구법 분석
            ○본 연구에 적용가능한 CVM모형 개발

         □CVM을 통한 성인지예산사업의 지불의사금액(WTP)추정
            ○설문조사시행
              -샘플: 전국표본(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설문구조(예상): 사회인구학적정보, 성인지예산사업설명,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질문(찬성여부, 인지도여부), 성인지예산사업수행을 위한비용의 필요성(효과와 비용의 명기 등), DBDC질문(5가지 유형의 1단계액 제시), 답변에 대한 이유, 성인지예산사업, 성평등에 대한 태도(경험유무, 관심 등) 등
            ○지불의사금액(WTP)함수 추정: -성별에 따라 지불의사금액(WTP)함수를 추정하고 비교 분석
             ※ CVM은 공공사업 및 그 결과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 및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개인 및 세대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WTP)을 산출하는 방식
             ※ 편익계산방법(예시-변경가능함): 편익=평균WTP*모집단수*평균기간
             ※ 유사제도 적용사례로 본 연구의 분석(예정)결과: 서울시 대기질의 경우 특성가격법으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TSP농도가 1μg 감소하는 환경개선의 가치는 서울시 가구당 12만원으로 분석한 것과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한 예로 공중화장실의 시설 및 개수를 개선하는 성평등 개선의 가치는 국민 1인당 원임을 추정하고자 함(2010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인 15부 11청 1처 2위원회, 196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추정).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도출
            ○성인지 예산 사업의 편익추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으로 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 성인지 예산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필요성 및 성인지 대상사업을 통한 편익을 제시·분석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은 물론이고, 교육·인력개발, 저소득층(취약여성, 노인, 장애인)등에 대한 정책의 가치 산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
            ○예산집행 방식을 조정하여 양성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 국가재정법(제16,26,57조)과 시행령(제9조,26조), 정부『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개선에 기여

         

        ▣ 기대효과
         □성인지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 향상 및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발굴
         □상기 정책 사례 제시를 통한 각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 개선 및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