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윤덕경 연구기간 2010-01-01 ~ 2010-12-31

        ▣ 사업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정책으로서의 성평등 정책은 국가의 모든 기관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적으로 수립·시행되고 평가되는 것을 요구하는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

         □정부의 성 주류화 전략에서 법제 영역도 예외는 아님.
            ○법은 분쟁을 예방·처리하는 기준이 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며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됨.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법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만들어지고 개정됨.
            ○문제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임. 이것은 법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집행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여성의 가치관과 경험이 배제되어왔음을 보여줌.
            ○헌법재판소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위헌 결정을 받은 민법상의 호주제 관련 규정이나, 국적법상의 부계혈통주의 규정,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등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조차 여성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법령 내용에서 성차별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주로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 입법 당시의 사회적 의식의 법률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규정 그 자체는 차별적이지 않지만 여성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성별영향(간접차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성차별적 규정이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그러나 현재,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는 성인지적 관점의 법령심사기준이 존재하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입법의 경우, 여성부가 부처의견을 제출하나 모든 부처 법령의 제·개정안을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 등의 한계가 있음.
            ○국회여성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소관이 아닌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법률의 제·개정안 전체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령 제·개정(정부입법과 의원입법)안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이를 통해 법령이 성차별적 내용으로 제·개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주요 사업내용

         □성인지적 법령심사기준 마련
         
         □성인지적 법령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의 제·개정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법령 제·개정안의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 즉 명시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규정과 규정 그 자체는 성중립적이지만 성별로 현저한 불균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규정 등을 발굴하여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의원입법에 경우, 정기적으로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여성위원회로부터 협조를 받음.
            ○정부입법의 경우, 여성부에 협조를 받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는 법령의 제·개정안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모든 부처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법예고 상태의 법령을 수집·분석함.

         

        ▣ 기대효과

         □법령이 성차별적으로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제영역의 성 주류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