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한정자 연구기간 1999-04-01 ~ 2000-03-01

        가. 연구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지방의 협력.연계 및 지방발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들의 표로 당선된 단
        체장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업, 환경오염,
        교통, 교육기회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요구 증대로 지방의 고른 발전과 지역주민의 요구
        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살림을 맡아야 할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수립시 지역주민으로서
        그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통합시키는 작업은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방화시대에 여성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단체장은(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매년 당해 연도의 소관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5조 1항, 2항, 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한 협조(법 제9조)와 이행이 필요한 협조 부서를 지정, 운영
        할 수 있게 하여(시행령 제6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국가정책에서 여성정책의 비중을 높임
        으로써 여성주류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추진의 지속화, 가속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제 이 법의 시행과 정착
        화의 관건은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할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얼
        마나 진보성, 실효성, 추진력을 갖추고 있느냐와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조와 역할분담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장들의 의지와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일례로 광역지방단체의 경우 민선자치단체 2기 출범이후 효율
        성의 명목으로 여성관련 부서가 통합되는 가운데 정책개발 및 수립 전담기구라 할 수 있는 "여성국"이 1기
        의 5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줄었으며, 과 명칭에서 여성정책을 명시한 경우는 1기의 5개에서 2기의
        8개 늘어나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중앙과 지방의 연계 및 지방의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단체장들의 다양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이후 이제 2기에 들어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현은 국가 주도의 여성정책이 이제 지방자치의 장에서 새롭게 시행될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전체 지방공무원의 1%수준(현재 지방직
        여성공무원은 80,334명으로 전체의 23%, 그중 5급 이상은 791명)이며, 기초 광역단체장에 여성은 1명도 없
        으며, 지방의회의 경우 기초는 1.6%, 광역은 5.9%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지는 당분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작업은 앞으로 여성에게
        우호적인 정책입안과정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며, 성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
        해 줄 것으로 사려된다.  이처럼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여성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실행의 의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태도 조사
               : 본원에서 최근에 개발된 남녀평등의식 척도 모델을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도 조사
               : 기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종류, 개별 여성정책의 취지 및 한계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해도 조사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젼 조사
               : 향후 필요한 지역의 여성관련 정책의 내용 및 비젼 조사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식과 현재 시행중인 여성정책과의 연관성 점검 및 분석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의식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성과를 정리
           (나) 설문지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
               :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성
                 정책관련 및 행정조직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다) 설문조사
               - 표집 : 전수조사(대상의 특성으로 인한 직접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라) 8개 지역 사례조사를 위한 심층면접
               : 설문조사 결과 교과서적인 답이 주로 제시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 실시(지방자치단체
                 단위별 2개 지역 선정)

        다. 기대효과
         (1) 지방자치단체장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여성문제의 현안 파악 정도 및 이해도 점검 계기
         (3) 지방정책 수립시 여성통합적 정책수립 기반 제공의 계기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