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취업형태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구분 수시 상태 완료
        담당자 김태홍 연구기간 1999-10-01 ~ 1999-12-01

        가. 연구목적
          8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 근로는 IMF 이후 더욱  확산되었으며, 단시
        간근로, 파견근로, 임시직 이외에도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근
        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특수한 고용관계의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골프장 캐디, 보험회사  외무원, 방문지도교사, 화장품·서적·자동차 판매원  등
        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
        는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노동법상의 근로자보호 이념에 부
        합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기존의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근로형태
        의 유형에 따른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법리적 접근 이외에 구체적 보호의  필요성
        에 대한 경계 설정이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비정규고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근로의 유형이외에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기업의 비정규 취업자 활용 실태
            (나) 기업의 비정규 취업자에 대한 인적관리제도 현황
            (다) 비정규직 취업자의 인적특성
            (라) 비정규직 취업자의 현재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
            (마) 비정규직 취업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2) 연구방법
            (가) 실태조사
              - 조사대상 : 특수고용계약관계에 근로자를 활용하는 업체와 여성근로자
              - 조사업체수 : 사업체 100개, 근로자 800명  
              - 조사대상직종  :  보험대리인(34210), 방문지도교사(33409),  골프경기보조원
                (5149), 기술·상업판매대리인(3415)  *괄호는 표준직종분류의 직종코드
            (나) 기존 통계자료 분석
              - 기존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에 대한 특성 분석
         
        다. 연구결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니)의 현황을 보면 1998년 전국 골프장(회원 골프장 기준)
        에서 근무하는 총 경기보조원 수는 12,175명이었다. 비정규직 취업자의 규모를 보면
        1998년 학습지  교사의 채용인원은  연 1만명이다.   학습지 교사의 연  채용인원은
        1998년 30대그룹의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웃도는 수치이다. 보험판매원의 경우는 생
        명보험판매원이 총 246,193명, 손해보험판매원이 87,770명이다. 화장품판매사원은 방
        문판매사원이 가장 많은 회사는 코리아나화장품으로  코리아나화장품 20,000명이고,
        그 다음은 태평양화장품의  경우 12,000명 정도,  나드리화장품 200명,  한불화장품
        6∼7,000명, LG 5000-6000명, 한국화장품 5,000명, 청호 3,000명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여성취업자의 연령특성을 보면 골프경기보조원은 61.0%가  20-29세이었
        고, 30대, 20세 미만도 상당수 있었다. 학습지 방문지도교사와 학습지 방문판매원은
        20대가 20∼30% 정도이고 대부분이 30대이었다. 그러나 화장품판매원,  보험판매원,
        식품 및 음료판매원은 30대와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식품 및 음료판매원
        은 약 50%가 40대 이상이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사
        유는 비정규 취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업적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경기변동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사회보험비용 등 근로자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형
        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정규직 사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직면하는  애
        로요인을 보면, 인력확보(64.6%), 중도포기로 인한  교육비나 관리비의 과다한 소요
        였다.
          계약의 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81.3%)은 계약기간
        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취업자는  또 다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여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조사대상업체의 70.9%가 비정규직 취업자에게 일
        정 회원이나, 사무소, 업무시간이나, 기간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제약을 하였다. 비정
        규직 취업자의 출퇴근 시간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출근시간(52.4%) 혹은 출퇴근
        시간(26.0%)이 정해져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의 52.1%는 일주일에 5∼7회 조회
        를 하여, 거의 매일 조회를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취업자의 71.9%는 근무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조사대상기업의 반 정도는 비정규직 취업자에게 거의 매일 업
        무지시를 하였다. 업무지시는 주로 정규직 관리자(48.3%)나 대리점 소장 혹은  점장
        (28.7%)이 하였다. 비정규직 사원이  빈번하게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를
        보면 반 정도는 경고를 하였으나, 나머지는 계약해지, 임금, 승진 등에 반영했다. 또
        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혹은 인사규정을  비정규 취업자에게 적용하는 지를  살펴보
        면 50.0%가 비정규직 취업자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취업규칙, 복부규정,  인사규정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비정규직에게  적용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취업자가  고
        객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월 수수료나 이용료 혹은 가격을 조사대상업체 중
        에서 54.2%가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근로자의 특성을 가지는 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의 65.6%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했다. 그 다음으
        로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취업자비율이 높은 업무는 학습지 교사로서  53.3%
        이었다. 그리고  보험상품대리인의  46.2%,   서적판매원의 43.7%, 식음료판매원의
        32.4%가 본인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취업자를 대상
        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취업자의
        69.3%는 수입의 안정성 및  개선이라고 했다. 나머지  10.5%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9.8%는 고용 안정성을 들었다. 특히 골프경기보조원은  다른 취업자와 달리 취업알
        선회사 수수료의 인하(6.5%) 그리고 성폭력방지책(5.4%)에  대하여 약간 높은 반응
        을 보였다. 한편 음료식품판매원은 대리점  수수료인하에 타 취업자보다 조금  높은
        반응(6.9%)을 보였다.
         
        라. 기대효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 및  경제 상황과 맞물려  비정규고용 및 특수고용관계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는 가운데,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진입과정에
        서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계약의 형식에 따라 노동법적 보호에서 소외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으므로  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체적 해석 기
        준과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