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엘림 연구기간 1998-03-01 ~ 1999-02-01

        가. 연구목적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 시행된 후 1999년 5월까지 그 시행 성
        과와 문제를 법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아울러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여성
        고용차별사건에 고평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 집행되어 왔는가를 조사 분석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권을 더욱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의 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평가, 분쟁처리기관
              의 활용실태와 법적용 사례, 여성노동의 상황변화의 분석
            (나)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의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여성고용분쟁사례조사

        다. 연구결과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우리 나라  법에서 처음으로 차별의  개념과 위법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노동부가 성차별적인 취업규칙을 점검하고 모집광고
            모니터링를 비롯하여 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업의 여사(행)원제,  성별 분리 호봉제가 철폐되고 여성차별
            적인 모집광고와 취업규칙이 감소되는 등 성차별적인 기업의 관행과 제도가 다
            소 시정되었다.
           1999. 2. 8 고평법의 제3차 개정시에 표면상으로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라
            는 규정을 설치하고, 또한 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고용평등이행실태를 조사 공표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히 그리고 폭넓게 차별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고평법은 육아휴직제도를 우리 나라  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1995.8.4.
            고평법의 제2차 개정시에 남성에게도  확대함에 따라 부모근로자들이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됨과 아울러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고평법에 의해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됨으로써 여성노동정책
            이 체계화되었고 근로여성관련 행정기구가 확대되는 등 여성노동행정에 괄목할
            질적 양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고평법을 근거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기관인 '일하는  여성의
            집'이 설치되고 안성여자기능대학을 비롯한 여성전용훈련기관이 설치되는 등 여
            성직업훈련이 강화되었으며, 여성들에게 직업을 안내하는 체제도 설치되었다.
           고평법에 의해 자율적 분쟁처리제도가 마련되고, 신속 간편한 문제처리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성차별 분쟁해결지원기능이 신설되었으며, 조정에  의한 분쟁처
            리를 하는 고용평등위원회도 신설되었다. 또한 노동위원회, 법원(민사법원, 행정
            법원, 형사법원), 검찰, 헌법재판소도 여성고용차별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분쟁처리절차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었다.
           그 외에 1999.2.8 고평법의 제3차 개정시에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
            기 위한 교육,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행정적인 규제와 이에 따른 퇴폐적
            이고 남성 중심적인 직장문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성차별 분쟁처리기구의 활용과 여성고용차별사례
             본 연구의 조사결과, 고평법 시행 이후  여성구직자 및 근로여성, 여성단체 등
           이 기업의 인사조치에 대해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분쟁처리를 의뢰한 사건은 66건이었다.  한 사건이 여러  분쟁처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분쟁처리기관에  의뢰된 사건 수를 종합하면 104건
           이 되고, 각급 분쟁처리기관에 의뢰된 사건 수는 총 129건이었다.
             여성고용차별분쟁사건들의 차별사유를 살펴보면,  단지 여성이라는  성별이 32
           건, 여성의 혼인 가족상의 지위(기혼여성)가  28건, 그 외에  임신 출산, 용모 및
           신체적 조건, 군복무 미필이 각 2건이었다.  임금, 승진, 정년차별의 경우는 거의
           모두 여성을 이유로 하였고, 배치 전직에서와 퇴직차별의 경우는 모두 혼인을 이
           유로 하였다.
             분쟁처리기관의 활용도를  보면,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지방노동
           청)→법원→노동위원회→고용평등위원회와 검찰→헌법재판소 순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각급 분쟁처리기관이 의뢰 받은 여성고용차별사건(129건)  중 실제로 109
           건(처리율: 84.5%)이 처리되었다.  그  중 여성이 차별  받았음을 인정한 경우는
           총 78건(72.5%)이었다.
         
          (3) 고평법의 기능과 실효성 증진방안
             앞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며 권리구제기관이 다양화됨
           에 따라 고평법은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관에 기초한 의식과 관행, 제도를 변혁시
           키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노동전문 권리구제법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평법은 차별의 개념이 아직도 불명확하고 판단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합리성'을 차별의 판단기준으로 하며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실효성 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외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입법효과를 위해서는 국민, 기업, 근로자의 관
           심과 인권의식 향상이 필요하므로 법의 교육 홍보 활용이 촉진되고 입법과 정책
           수립이 공론화, 전문화되며 법의 적용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감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기대효과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관한 입법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
          (2)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확산에의 기여
          (3)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 실현에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