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목적
1998년 초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5개 부에 여성정책
담당관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각 여성정책담당관은 그 관장업무 뿐만 아니라 임용
방법, 직위, 신분보장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또 그 권한조차 명백하지 않
아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시급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서로 상이한 각 부의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지위와 권한 및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권한강화와 상호연계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각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분장 사항, 권한 및 지위
(나) 독일, 캐나다 등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지위 및 권한 강화방안
(라) 각 여성정책담당관 상호간, 또 여성정책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들, 지
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 부서와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상호 연계 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여성정책 관련 기구에 대한 제반 법령 및 국내외 문헌
- 외국사례는 독일 사례 중심
다. 연구결과
여성정책은 한 분야로 한정될 수 없는 다면성을 갖기에, 그 집행은 어느 한 부서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특정 기관 내에서도 특정 부서에만 그 수행이 일임
될 경우 여성정책이 주변화될 우려마저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각 부처 내에서 여
성의 관점이 정책 입안,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 소속 부처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 내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조
직과 인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 여성정책 관련기구와 그 추진체계의 개선도 이루
어져야 한다.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은 중앙의 모든 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
의 모든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임용되어야 한다. 또 일정 주민
수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여성정책담당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여
성정책담당관은 자치단체 행정기관 내의 성주류화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고
충처리 등 행정기관 내 업무 외에도 대주민 상담 등 행정기관 외 업무도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관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갖고,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단
체,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와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협력한다. 중앙부처는 중
앙부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장을 여성특별위원회 내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이 맡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새로운 것이고, 또 각 여성정책담당관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 부처별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기에,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의 결과 여성정책
담당관들이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정책담당관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고, 또 여성정책담당관들 간의
협조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조율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여성정책담당관 정보센타
가 필요하다.
라. 기대효과
(1) 해당 부에서의 여성정책의 집행과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수립과 집행, 해당 부 여성공무원의 고충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여성정책담당관의 권한과 지위가 명확해질 것이다.
(2) 여성정책담당관이 필요로 하는 권한과 지위의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질 것이다.
(3)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여성정책담당관들간의 상호연계가 형성되는 기초가 마
련될 수 있다.
(4)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타 여성정책 관련기관들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