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 및 연계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희 연구기간 1998-05-01 ~ 1999-08-01

        가. 연구목적
          1998년 초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5개 부에 여성정책
        담당관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각 여성정책담당관은  그 관장업무 뿐만 아니라  임용
        방법, 직위, 신분보장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또 그 권한조차 명백하지 않
        아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시급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서로 상이한 각 부의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지위와 권한 및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권한강화와 상호연계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각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분장 사항, 권한 및 지위
            (나) 독일, 캐나다 등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지위 및 권한 강화방안
            (라) 각 여성정책담당관 상호간, 또 여성정책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들, 지
              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 부서와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상호 연계 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여성정책 관련 기구에 대한 제반 법령 및 국내외 문헌
              - 외국사례는 독일 사례 중심

        다. 연구결과
          여성정책은 한 분야로 한정될 수 없는 다면성을 갖기에, 그 집행은 어느  한 부서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특정 기관 내에서도 특정 부서에만 그 수행이 일임
        될 경우 여성정책이 주변화될 우려마저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각 부처 내에서 여
        성의 관점이 정책 입안, 집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감시하고 독려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 소속 부처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 내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조
        직과 인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 여성정책 관련기구와 그 추진체계의 개선도 이루
        어져야 한다.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은 중앙의  모든 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
        의 모든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임용되어야 한다. 또 일정  주민
        수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여성정책담당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여
        성정책담당관은 자치단체 행정기관 내의 성주류화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고
        충처리 등 행정기관 내 업무 외에도 대주민 상담 등  행정기관 외 업무도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관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갖고,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단
        체,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와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협력한다. 중앙부처는 중
        앙부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장을 여성특별위원회 내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이 맡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새로운 것이고, 또 각 여성정책담당관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 부처별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기에,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의 결과  여성정책
        담당관들이 서로 업무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정책담당관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고, 또 여성정책담당관들 간의
        협조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조율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여성정책담당관 정보센타
        가 필요하다.
         
        라. 기대효과
          (1) 해당 부에서의 여성정책의 집행과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수립과 집행, 해당 부 여성공무원의 고충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여성정책담당관의 권한과 지위가 명확해질 것이다.
          (2) 여성정책담당관이 필요로 하는 권한과 지위의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질 것이다.
          (3)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여성정책담당관들간의 상호연계가 형성되는 기초가  마
            련될 수 있다.  
          (4)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타 여성정책  관련기관들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